[{"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72":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2-haengso-072",2022,59,2,"행정소송법",72,"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13,14,15,16,17],"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의 차단효에 따라,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을 뒤의 동일한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판결의 종류와 기판력, 그리고 제3자의 재심청구를 묶어 묻는 문제다.\n- 판결의 종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는 각하판결, 본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판결, 이유 있으면 인용판결이다.\n-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와 차단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사유는 차단된다.\n-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 누가, 어떤 판결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n- 재심 규정의 준용 범위: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부적법한 소, 즉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기각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에서 본안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 없을 때 하는 판결이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 부분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옳은 문장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이다.\n② 옳다.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할 수 있었는데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뒤의 동일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면 확정판결로 분쟁을 끝내려는 기판력의 취지가 무너진다.\n③ 옳지 않다. 제3자의 재심청구를 정한 제31조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정한 제44조 제1항에는 제31조가 들어 있지 않고, 당사자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어서 판결의 제3자효(제29조)도 준용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그 제3자를 위한 재심 제도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옳은 문장은 「당사자소송의 판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이다.\n④ 옳지 않다. 제31조 제1항은 재심청구의 요건으로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그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 옳은 문장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n⑤ 옳지 않다. 제38조 제1항은 제31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무효확인판결에 대하여도 제3자의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그 기간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선택지의 180일은 조문에 없는 기간이다. 옳은 문장은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준용(각하판결, 기판력).\n-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취소판결의 제3자효.\n-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제3항: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의 요건·기간·불변기간.\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9조 내지 제31조 준용.\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의 준용 목록(제29조·제31조 제외).\n\n## 함정 정리\n①은 각하와 기각을 섞는 함정이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문제, 기각은 본안의 문제다. 원고적격이 없거나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처분성이 없으면 각하이고, 처분이 적법하면 기각이다. 이 구별은 기판력의 범위와도 연결된다.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만 생긴다.\n③과 ⑤는 준용 목록 대조 문제다. 제3자효·제3자 재심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따라다니는 제도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고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세 개의 준용 조문 가운데 제29조 내지 제31조가 어디에 들어 있고 어디에 빠져 있는지 확인해 두면 이 유형은 쉽게 풀린다.\n④는 요건을 반대로 바꾼 함정이다. 제31조 제1항의 요건은 네 가지로 분해된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일 것,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것, 그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이다.\n⑤의 기간은 두 개가 겹친다. 「안 날부터 30일」과 「확정된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두 기간 모두 제31조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다.","판결의 종류와 기판력, 그리고 제3자의 재심청구를 묶어 묻는 문제다.","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의 차단효에 따라,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을 뒤의 동일한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다.",[29,30,31,32,33,34,35],"행정소송법 제5조","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2-haengso-071",71,"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2-haengso-073",73,"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은 두 조문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