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3번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②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③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 ④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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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피고였던 행정청뿐 아니라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은 두 조문이다.
-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즉 사정판결의 경우와,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패소자가 부담한다. 제32조는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패소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던 두 경우에 그 원칙을 뒤집는 특칙이다. 제33조는 행정청이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비용 재판을 집행할 대상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제32조 후단의 경우다.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면 소의 대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게 되고 청구는 각하된다. 형식상 원고의 패소이지만, 소송을 유발한 원인은 행정청이 한 처분에 있으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옳다. 제32조 전단의 경우다. 사정판결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판결 주문에 명시되므로, 형식적으로 패소한 원고에게 비용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옳다. 제33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친다고 정한다. 피고 행정청이 국가 소속이면 국가에 효력이 미친다. 행정청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비용 상환의 실질적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에 효력을 넓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④ 옳지 않다. 제33조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제17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도 비용 재판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고, 그 행정청이 공공단체 소속이면 그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도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가 된다.
⑤ 옳다. 제44조 제1항은 제32조와 제33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 또한 제38조 제1항과 제2항도 제33조를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사정판결, 행정청의 처분 취소·변경으로 인한 각하·기각).
-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사정판결.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 제32조·제33조 준용.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33조 준용.
함정 정리
④는 제33조의 「피고 또는 참가인」 가운데 「참가인」을 지운 함정이다. 조문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비용 재판은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 감각으로 판단하기 쉽다.
①과 ②는 제32조의 두 경우를 각각 확인한다. 공통점은 원고가 형식상 패소하였지만 그 원인이 행정청 쪽에 있다는 것이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한데도 공익 때문에 기각한 경우이고, 처분 취소·변경으로 인한 각하·기각은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의 문제를 인정한 경우다.
준용 범위도 함정이 될 수 있다.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만(제44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 목록(제38조)에는 들어 있지 않다. 반면 제33조는 세 소송 모두에 준용된다. 두 조문의 준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또 하나, 제33조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도 준용되고, 제34조 제2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에도 준용된다. 제33조가 여러 곳에서 불려 나오는 조문이라는 점도 출제 포인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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