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74":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2-haengso-074",2022,59,2,"행정소송법",74,"법령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甲에 대하여 A군수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 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 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 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즉 원고 甲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재량행위인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다음 쟁점을 묻는다.\n- 집행부정지 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과 집행정지 결정의 필요성.\n-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의 가능성(판례).\n- 소송 계속 중 처분이 감경된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22조의 적용 여부(판례).\n-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중 결과제거의무.\n-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판례).\n재량행위의 사법심사는 제27조가 정한다.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심사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안에 대입해 보게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甲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효력을 멈추려면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옳은 문장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이다.\n②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정지처럼 재량행위인 제재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어느 정도가 적정한 처분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적정 기간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법원이 일부만 취소하면 사실상 스스로 처분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이다.\n③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제재처분의 기간을 줄이는 감경처분을 한 경우, 감경처분은 독립한 새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감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며, 甲은 소를 변경할 필요 없이 그 남은 처분을 계속 다투면 된다. 게다가 제22조 제2항이 정한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이 변경된 날이 아니라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이다. 옳은 문장은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로 감경되면 소송의 대상은 감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다」이다.\n④ 옳지 않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는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의무뿐 아니라, 취소된 처분으로 생긴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었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전제로 한 사실상태를 그대로 두면 판결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옳은 문장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고,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도 진다」이다.\n⑤ 옳다. 판례는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에 있다는 일반론과 구별되는 판례로 자리 잡고 있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n-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n-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제2항: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신청기간.\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의 기속력.\n\n## 함정 정리\n②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일부취소 법리를 영업정지에 그대로 옮긴 함정이다. 과세처분은 법령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초과 부분만 취소한다. 반면 영업정지 기간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정해지므로 법원이 적정 기간을 정할 수 없다.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일부취소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다.\n③은 감경처분과 변경처분을 혼동하게 하는 함정이다. 처분의 내용을 줄이는 감경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일 뿐이어서 소송 대상은 여전히 당초 처분이다. 반대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라면 새로운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고, 제22조의 소의 변경이 문제된다.\n①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뒤집은 함정이다.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멈춘다는 점을 기억한다. 영업정지 사안에서는 소송 도중 정지 기간이 모두 지나 버리면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특히 크다.\n⑤는 증명책임 분배를 묻는다. 일반적인 위법사유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하지만,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는 판례를 구별해 둔다.","재량행위인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다음 쟁점을 묻는다.","판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즉 원고 甲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법 제22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30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haengso-073",73,"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은 두 조문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haengso-075",75,"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 즉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