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5번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2. ②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 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③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 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 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하여 야 한다.
  4. ④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 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 즉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다. 쟁점은 네 갈래다.

  • 심사 기준: 법원은 처분의 위법만 심사하고 부당은 심사하지 않는다.
  • 위법판단의 자료: 처분 당시의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정하는가.
  • 일부취소의 요건: 처분이 가분적이거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체적 적용: 제재처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과세처분에서 일부취소의 가능성.

핵심은 판례가 말하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만 심사한다. 제4조 제1호가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제1조도 이 법의 목적을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구제로 정한다.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고 부당할 뿐이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부당은 행정심판에서 다툴 사유다. 옳은 문장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부당할 뿐인 경우에는 법원이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없다」이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일 뿐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이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라도,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고 그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 위법하다면 법원은 위법성이 인정되는 그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선택지는 「가분성에 관계없이 전부 취소」라고 하여 판례와 반대다. 옳은 문장은 「제재처분이 가분적이고 위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이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상이별로 가분적인 처분이므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서만 요건이 인정되면 비해당결정 가운데 그 상이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이다.

⑤ 옳다. 과세처분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기속행위다.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판례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만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판례의 태도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조: 이 법의 목적(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구제).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정의(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함정 정리

①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심사 범위를 섞는 함정이다. 행정심판은 위법과 부당을 모두 심사하지만, 행정소송은 위법만 심사한다. 법원이 부당까지 판단하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②는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판단 자료」를 혼동하게 하는 함정이다. 기준시는 처분시이지만, 그 처분시의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는 변론종결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다. 행정청이 처분 당시 몰랐던 자료라도 처분 당시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면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③·④·⑤는 모두 일부취소의 문제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처분이 가분적이거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을 침해하지 않고 일부만 도려낼 수 있는가다. 과세처분이나 상이별 비해당결정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반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재량으로 정한 영업정지 기간처럼 적정한 범위를 법원이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과 ⑤는 방향이 같은 한 쌍으로 기억하면 좋다. 가분성과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재량으로 정한 단일한 제재 수준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