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76":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2-haengso-076",2022,59,2,"행정소송법",76,"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ㄴ.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 되지 않는다. ㄷ.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 판결을 할 수는 없다.",[13,14,15,16,17],"ㄱ, ㄴ","ㄱ, ㄹ","ㄴ, ㄷ","ㄱ, ㄷ, ㄹ","ㄴ, ㄷ, ㄹ",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재결 취소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다.\n\n## 출제 포인트\n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등이 위법한데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이 문제는 사정판결의 네 가지 측면을 보기로 나누어 묻는다.\n- 대상: 처분뿐 아니라 재결도 포함되는가.\n- 적용 범위: 어느 소송 유형에서 할 수 있는가.\n- 판단 기준시: 공공복리 적합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n- 직권 판단: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가.\n사정판결은 법치행정의 예외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ㄱ은 옳다. 제28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에 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모두 포함시킨다. 따라서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nㄴ은 옳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정한 제38조 제1항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을 정한 제38조 제2항 어디에도 제28조는 들어 있지 않다. 판례도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nㄷ은 옳지 않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판례는 사정판결의 요건인 공공복리 적합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판결을 하는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이다.\nㄹ은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제26조의 직권심리 규정에 근거한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이다.\n\n이어서 조합을 판정한다.\n① ㄱ, ㄴ — 옳은 보기 두 개로만 이루어진 조합이므로 정답이다.\n② ㄱ, ㄹ — ㄱ은 옳지만 직권 사정판결을 부정한 ㄹ이 틀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③ ㄴ, ㄷ — ㄴ은 옳지만 기준시를 처분시로 본 ㄷ이 틀렸다.\n④ ㄱ, ㄷ, ㄹ — 틀린 보기 ㄷ과 ㄹ이 둘이나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ㄴ은 빠져 있다.\n⑤ ㄴ, ㄷ, ㄹ — ㄴ 외의 두 보기가 모두 틀렸고, 옳은 보기 ㄱ도 빠져 있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제3항: 사정판결의 요건, 주문에서의 위법 명시, 손해 조사, 구제방법 청구의 병합.\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의 정의(처분과 재결).\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 목록(제28조 제외).\n-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n- 행정소송법 제32조: 사정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n\n## 함정 정리\nㄷ은 두 개의 기준시를 섞게 하는 함정이다.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지 말지에 관한 공공복리 판단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한 판결 안에서 두 기준시가 함께 쓰인다는 점이 사정판결의 특징이다.\nㄹ은 「사정판결은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피고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직관을 노린 함정이다. 판례는 제26조를 근거로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기초한 직권 사정판결을 인정한다. 다만 사정판결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그 필요성은 엄격하게 판단한다.\nㄴ과 관련해서는, 무효인 처분에는 유지할 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기억하면 된다. 사정판결은 위법하지만 효력이 있는 처분을 공익을 위해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 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유지할 처분 자체가 없다.\nㄱ은 「처분등」의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다. 행정소송법에서 「처분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재결이 포함된다는 점을 습관적으로 떠올린다.","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등이 위법한데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재결 취소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는 ㄱ과 ㄴ이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32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haengso-075",75,"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 즉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haengso-077",77,"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