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hoegye-00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hoegye-005",2022,59,2,"회계학개론",5,"(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240,000에 취득하여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를 시험한 후 즉시 사용하고 있다.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운전비 ￦40,000이 발생하 였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은 시험 종료 후 즉시 전부 판매하고 ￦2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 동 기계장치를 재배 치하기 위해 운반비 ￦50,000과 설치원가 ￦50,000을 추가 지출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50,000과 ￦120,000으로 손상 이 발생하였으며, 20×2년 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60,000과 ￦170,000으로 회복되었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의 기계장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13,14,15,16,17],"20×1년 손상차손은 ￦45,000이다.","20×1년 감가상각비는 ￦65,000이다.","20×2년 감가상각비는 ￦40,000이다.","20×2년 말 장부금액은 ￦140,000이다.","20×2년 손상차손환입액은 ￦30,000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80,000이고, 20×1년 손상과 20×2년 손상차손환입을 반영한 20×2년 말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한도인 ￦14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 손상, 손상차손환입을 한 흐름으로 묻는다. 원가 구성에서는 세 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시운전비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을 판매해 받은 금액과 그 시제품의 원가는 현행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미 사용 중인 자산을 재배치하는 데 드는 운반비와 설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n손상에서는 회수가능액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라는 점, 환입에서는 손상이 없었다면 계상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정답 경로를 계산한다.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시운전비를 더한다.\n240,000 + 40,000 = 280,000\n20×1년 감가상각비는 280,000 ÷ 4 = 70,000이고, 손상 전 장부금액은 280,000 − 70,000 = 21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50,000과 사용가치 ￦120,000 중 큰 ￦150,000이므로 손상차손은 210,000 − 150,000 = 60,000이다.\n20×2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3년에 배분해 150,000 ÷ 3 = 50,000이고, 환입 전 장부금액은 150,000 − 50,000 = 100,000이다.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60,000과 사용가치 ￦170,000 중 큰 ￦170,000이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다면 계상되었을 280,000 − 70,000 × 2 = 140,000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환입액은 140,000 − 100,000 = 40,000이고 20×2년 말 장부금액은 ￦140,000이다.\n\n①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1년 손상차손은 ￦60,000이다.\n\n②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1년 감가상각비는 ￦70,000이다. 재배치 원가는 이미 사용 중인 자산에서 발생했으므로 감가상각 기초에 들어가지 않는다.\n\n③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2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 ￦150,000을 남은 내용연수 3년에 배분한 ￦50,000이다.\n\n④ 옳다. 위 계산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한도인 ￦140,000이다. 회수가능액 ￦170,000까지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입이 과거에 인식한 손상을 되돌리는 것일 뿐 재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n\n⑤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20×2년 손상차손환입액은 ￦40,000이다.\n\n## 근거\n유형자산 기준서의 원가 구성 규정과 자산손상 기준서가 근거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포함되며,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원가가 그 예다.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품목의 매각금액과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배치·재편성 원가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고, 손상차손환입의 한도를 손상이 없었다면 계상되었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으로 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시제품 판매대금을 취득원가에서 빼는 것은 현행 기준과 다르다. 판매대금은 수익으로, 시제품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둘째, 재배치 원가는 자산이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뒤의 지출이므로 원가가 아니다. 셋째, 회수가능액은 두 금액 중 큰 쪽이다. 작은 쪽을 쓰면 손상차손이 과대해지고 이후 감가상각비까지 연쇄적으로 틀어진다. 넷째,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이 아니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이 상한이다. 이 문제처럼 회수가능액이 한도보다 크면 한도에서 멈춘다.","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 손상, 손상차손환입을 한 흐름으로 묻는다.","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80,000이고, 20×1년 손상과 20×2년 손상차손환입을 반영한 20×2년 말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한도인 ￦140,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hoegye-004",4,"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hoegye-006",6,"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을 나누어 계산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