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16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6번

(주)세무는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각각의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제품A와 제품B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년 12월 1일에 체결 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는 총 ₩10,000이다. 동 계약에 따르면, 제 품A를 먼저 인도한 후 제품B를 나중에 인도하기로 하였지만, 대가 ₩10,000은 모 든 제품(제품A와 제품B)을 인도한 이후에만 받을 권리가 생긴다. (주)세무는 20×1년 12월 15일에 제품A를 인도하였고, 제품B에 대한 인도는 20×2년 1월 10 일에 이루어졌으며, 20×2년 1월 15일에 대가 ₩10,000을 수령하였다. (주)세무는 제품A를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 ₩8,000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품B는 판매경험 및 유사제품에 대한 시장정보가 없어 개별판매가격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잔여접 근법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기로 한다. (주)세무의 상기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거래의 효과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1. ①20×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취채권의 금액은 영(0)이다.
  2. ②20×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계약자산의 금액은 ₩8,000이다.
  3. ③(주)세무가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8,000이다.
  4. ④20×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계약부채는 없다.
  5. ⑤(주)세무의 20×2년 1월 10일 회계처리로 인하여 계약자산은 ₩2,000 증가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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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20×2년 1월 10일 제품B를 인도하면 대가 전체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가 생기므로, 계약자산 ₩8,000은 수취채권으로 대체되어 사라지고 제품B 몫 수익 ₩2,000과 함께 수취채권 ₩10,000을 인식한다. 계약자산이 증가한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계약자산, 수취채권, 계약부채 구분을 묻는다.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했지만 대가를 받을 권리가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문제에서는 제품B의 인도)에 달려 있으면 계약자산을 인식한다. 대가를 받을 권리가 시간의 경과만으로 확정되는 무조건적 권리라면 수취채권이다.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먼저 생기면 계약부채다.

거래가격 배분은 잔여접근법을 쓴다. 제품A의 개별 판매가격 ₩8,000을 먼저 배분하고, 거래가격에서 이를 뺀 나머지 ₩2,000을 개별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제품B에 배분한다.

이 문제는 제품A 인도, 제품B 인도, 대가 수령 시점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세 계정이 각각 언제 생기고 사라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묻는다. 각 시점에서 기업이 이행했는지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인지를 따로 따져 보면 계정이 정해진다.

선택지별 검토

거래가격 ₩10,000 중 제품A에 ₩8,000, 제품B에 10,000 − 8,000 = 2,000이 배분된다. 20×1년 12월 15일 제품A를 인도하면 제품A 수행의무가 이행되어 수익 ₩8,000을 인식한다. 그러나 대가는 제품B까지 인도해야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이 시점의 권리는 조건부이고, 상대 계정은 계약자산 ₩8,000이다.

① 옳다. 20×1년 말에는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가 아직 없으므로 수취채권은 영(0)이다.

② 옳다. 제품A 인도로 인식한 수익에 대응하는 조건부 권리가 계약자산 ₩8,000이다.

③ 옳다. 20×1년에 이행된 수행의무는 제품A뿐이므로 20×1년 수익은 제품A에 배분된 ₩8,000이다.

④ 옳다. 20×1년 말까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없고, 기업이 이행하기 전에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가 생긴 부분도 없으므로 계약부채는 없다.

⑤ 틀리다. 20×2년 1월 10일 제품B를 인도하면 제품B 수익 ₩2,000을 인식하고, 동시에 대가 ₩10,000 전체를 받을 권리가 시간의 경과만 남은 무조건적 권리가 된다. 따라서 수취채권 ₩10,000을 인식하고, 기존 계약자산 ₩8,000은 수취채권으로 대체되어 제거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 회계처리로 인하여 계약자산은 ₩8,000 감소한다'가 된다. 이후 1월 15일 대가를 받으면 수취채권이 현금으로 바뀐다.

근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가 근거다. 이 기준서는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수행의무에 배분하되, 개별 판매가격이 매우 다양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잔여접근법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고 받을 대가에 대한 권리가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에 달려 있으면 계약자산으로, 무조건적인 권리라면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를 갖게 되었는데 아직 재화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함정 정리

첫째, 수익 인식 시점과 대가 청구권 확정 시점은 다를 수 있다. 수익은 수행의무 이행 시점(제품A 인도)에 인식하고, 수취채권은 무조건적 권리가 생기는 시점(제품B 인도)에 인식한다. 둘째, 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의 차이는 권리가 '조건부'인지 '시간의 경과만 남았는지'다. 셋째, 제품B 인도 시 계약자산이 늘어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 시점에 조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계약자산은 사라지고 수취채권으로 대체된다. 넷째, 잔여접근법은 개별 판매가격이 관측되는 수행의무부터 배분하고 나머지를 몰아 주는 방법이다. 배분 순서를 반대로 하지 않는다. 다섯째, 20×1년 말 수익 인식액과 계약자산 금액이 모두 ₩8,000이라는 우연 때문에 둘을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기 쉽다. 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이고 계약자산은 재무상태표 항목이며, 대가를 일부 미리 받았다면 두 금액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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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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