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hoegye-02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hoegye-022",2022,59,2,"회계학개론",22,"(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1년도 현금흐름표에 보고할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00 ○ 법인세비용 : ￦120,000 (20×1년 중 법인세납부액과 동일) ○ 이자비용 : ￦30,000 (모두 사채의 이자비용이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을 포함함) ○ 자산과 부채의 증감 계정과목 기초금액 기말금액 매출채권 ￦200,000 ￦210,000 재고자산 280,000 315,000 건 물 1,200,000 1,15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80,000) (370,000) 사 채 300,000 3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5,000) (10,000) ○ 20×1년 중 건물관련 거래가 (주)세무의 순현금흐름을 ￦30,000 증가시켰다. ○ 20×1년 중 사채관련 거래가 (주)세무의 순현금흐름을 ￦25,000 감소시켰으 며, 20×1년 중 사채의 발행 및 상환은 없었다. ○ (주)세무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13,14,15,16,17],"￦850,000","￦880,000","￦890,000","￦930,000","￦970,00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850,000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에서 법인세 납부액 ￦120,000을 빼고, 건물 관련 비현금 손익 ￦10,000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000을 더한 뒤, 매출채권 증가 ￦10,000과 재고자산 증가 ￦35,000을 빼면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85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여기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출발하여 현금이 오가지 않은 손익과 투자·재무활동에 속하는 손익을 제거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다.\n첫째, 건물은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대신 건물 관련 거래가 순현금흐름을 ￦30,000 늘렸다는 정보가 있으므로, 건물 순장부금액의 변동과 현금흐름을 비교하면 손익에 반영된 건물 관련 금액의 합계를 역산할 수 있다.\n둘째, 이자비용 ￦30,000에는 현금 지출이 없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다. 사채 관련 순현금유출이 ￦25,000이고 발행·상환이 없었으므로, 그 ￦25,000이 이자 지급액이고 나머지 ￦5,000이 비현금 상각액이다. 이자지급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므로 현금이자는 그대로 두고 상각액만 되돌린다.\n셋째, 출발점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므로 법인세 납부액을 별도로 빼야 한다. 법인세비용과 납부액이 같다고 했으니 미지급법인세의 변동은 없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850,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단계(건물 관련 손익): 건물 순장부금액은 기초 ￦1,200,000 − ￦380,000 = ￦820,000에서 기말 ￦1,150,000 − ￦370,000 = ￦780,000으로 ￦40,000 줄었다. 이 가운데 ￦30,000은 현금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나머지 ￦10,000이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을 합친 순비용으로 이익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10,000을 가산한다.\n 2단계(사채 관련): 사채할인발행차금이 ￦15,000에서 ￦10,000으로 줄어 상각액은 ￦5,000이다. 이는 현금 지출이 없는 이자비용이므로 가산한다.\n 3단계(운전자본): 매출채권 증가 ￦210,000 − ￦200,000 = ￦10,000, 재고자산 증가 ￦315,000 − ￦280,000 = ￦35,000을 각각 차감한다.\n 4단계(합계): ￦1,000,000 − ￦120,000 + ￦10,000 + ￦5,000 − ￦10,000 − ￦35,000 = ￦850,000이다.\n② ￦88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건물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은 투자활동현금흐름에 속하므로 영업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 옳은 값은 ￦850,000이다.\n③ ￦89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정답보다 ￦40,000 많다. 건물 관련 손익,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운전자본 증감을 각각 제자리에 반영하면 ￦850,000이 된다.\n④ ￦93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정답보다 ￦80,000 많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는 이익 가운데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았거나 재고로 묶인 부분이 있다는 뜻이므로 둘 다 차감하고, 건물과 사채의 비현금 항목은 앞에서 구한 금액만큼만 가산한다. 그 결과가 ￦850,000이다.\n⑤ ￦97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출발점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고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므로 법인세 납부액 ￦120,000은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빠져야 한다. 올바른 금액은 ￦850,000이다.\n\n## 근거\n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이고, 사채의 발행과 상환은 재무활동이다. 이자지급과 법인세납부는 기업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둘 다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했다.\n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비처럼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과 유형자산처분손실처럼 투자활동에 속하는 손실은 가산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차감한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증가는 차감하고 부채의 증가는 가산한다.\n\n## 함정 정리\n-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건물 관련 조정을 건너뛰면 안 된다. 순장부금액 변동에서 현금흐름을 빼면 손익에 반영된 순액이 나온다.\n- 건물 순장부금액 감소액 ￦40,000 전부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가산하는 것은 처분으로 회수된 현금 부분을 손익으로 오인한 것이다.\n- 사채 관련 현금유출 ￦25,000은 발행·상환이 없었으므로 이자 지급액이다. 이자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했으니 이 금액을 따로 빼지 않는다. 이미 이자비용으로 이익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n- 이자비용 ￦30,000 전액을 가산하는 것은 이자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때의 처리다. 이 문제의 분류 방침과 맞지 않는다.\n- 매출채권 증가는 차감, 재고자산 증가도 차감이다. 자산 증가를 가산하는 부호 실수를 조심한다.","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여기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출발하여 현금이 오가지 않은 손익과 투자·재무활동에 속하는 손익을 제거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하는 방법이다.","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에서 법인세 납부액 ￦120,000을 빼고, 건물 관련 비현금 손익 ￦10,000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000을 더한 뒤, 매출채권 증가 ￦10,000과 재고자산 증가 ￦35,000을 빼면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850,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hoegye-021",21,"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에서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hoegye-023",23,"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변동액의 합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