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2-hoegye-023":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2-hoegye-023",2022,59,2,"회계학개론",23,"(주)세무의 20×2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법인세비용은? ○ 20×2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세무조정사항 -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3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전기 이전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 20×2년 말 미소멸 일시적차이(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는 ￦160,000이고, 20×3년과 20×4년에 각각 ￦80,000씩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48,0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적용될 법인세율은 매년 20%로 일정하고, 언급된 사항 이외의 세무조정 사항 은 없다.",[13,14,15,16,17],"￦94,000","￦110,000","￦126,000","￦132,000","￦148,0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126,000이다. 당기법인세는 과세소득 ￦550,000에 20%를 곱한 ￦110,000이고, 이연법인세자산이 ￦48,000에서 ￦32,000으로 ￦16,000 줄어 그만큼 법인세비용이 늘어나므로, 법인세비용은 ￦110,000 + ￦16,000 = ￦126,000이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변동액의 합이다. 당기법인세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구하고, 이연법인세는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일시적차이에 그 차이가 소멸될 때 적용될 세율을 곱해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한다. 기초와 기말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차이가 이연법인세비용(또는 수익)이 된다.\n이 문제에서 세무조정사항은 두 종류다.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소멸분 ￦80,000은 과거에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이 올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을 줄이는 일시적차이의 소멸이다. 접대비한도초과액 ￦130,000은 영구적으로 손금이 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과세소득을 늘리지만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n또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으므로, 기말 일시적차이 전액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94,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하면 그 감소액은 법인세비용을 늘리는 방향이다. 옳은 값은 ￦126,000이다.\n② ￦11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더해야 완성된다. 이연법인세자산이 ￦16,000 줄었으므로 옳은 값은 ￦126,000이다.\n③ ￦126,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단계(과세소득): ￦500,000 − ￦80,000 + ￦130,000 = ￦550,000이다.\n 2단계(당기법인세): ￦550,000 × 20% = ￦110,000이다.\n 3단계(기말 이연법인세자산): 남은 일시적차이 ￦160,000 × 20% = ￦32,000이다.\n 4단계(이연법인세 변동): 기초 ￦48,000에서 기말 ￦32,000으로 ￦48,000 − ￦32,000 = ￦16,000 감소하므로 이연법인세비용 ￦16,000이다.\n 5단계(법인세비용): ￦110,000 + ￦16,000 = ￦126,000이다.\n④ ￦132,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6,000 많다. 과세소득과 기말 일시적차이를 문제의 자료대로 구하면 당기법인세 ￦110,000과 이연법인세비용 ￦16,000이 나오므로 합계는 ￦126,000이다.\n⑤ ￦148,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2,000 많다. 법인세비용 가운데 이연법인세 부분은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48,000과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32,000의 차이인 ￦16,000으로 정해지고, 당기법인세는 ￦110,000이므로 합계는 ￦126,000이다.\n\n## 근거\n법인세 회계에서 당기법인세는 당기 과세소득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이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으로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다. 이연법인세자산은 그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며, 측정에는 그 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쓴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n영구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당기법인세를 통해서만 법인세비용에 반영된다.\n\n## 함정 정리\n-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소멸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조정이다. 이를 가산하면 과세소득부터 틀린다.\n-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는 법인세비용의 증가다. 자산이 줄었는데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부호 실수가 가장 흔하다.\n- 기말 이연법인세자산은 기말에 남은 일시적차이 ￦160,000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소멸한 ￦80,000은 이미 당기법인세 계산에 반영되었다.\n-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계산에 넣지 않는다.\n- 세율이 매년 같으면 소멸 시기별로 세율을 나누어 적용할 필요가 없다. 세율이 연도별로 다르게 주어지는 변형에서만 소멸 일정표가 필요하다.","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변동액의 합이다.","당기법인세는 과세소득 ￦550,000에 20%를 곱한 ￦110,000이고, 이연법인세자산이 ￦48,000에서 ￦32,000으로 ￦16,000 줄어 그만큼 법인세비용이 늘어나므로, 법인세비용은 ￦110,000 + ￦16,000 = ￦126,000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2-hoegye-022",22,"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여기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출발하여 현금이 오가지 않은 손익과 투자·재무활동에 속하는 손익을 제거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하는 방법이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2-hoegye-024",24,"확정급여제도에서 비용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