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hoegye-02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hoegye-027",2022,59,2,"회계학개론",27,"(주)세무는 제조부문인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 력부문을 보조부문으로 두고 있다.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및 각 제조 부문의 전력 실제사용량과 최대사용가능량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력부문 절단부문 조립부문 합계 변동제조간접원가 ￦240,000 ￦400,000 ￦650,000 ￦1,29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700,000 750,000 1,750,000 실 제 사 용 량 - 500kW 300kW 800kW 최대 사 용 가 능 량 - 600kW 600kW 1,200kW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동력부문의 원가는 이중배분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단일배 분율법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는가?",[13,14,15,16,17],"￦30,000","￦32,500","￦35,000","￦37,500","￦40,00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37,500이다. 단일배분율법은 동력부문 원가 전체를 실제사용량 비율로 배분하므로 절단부문에 ￦337,500이 배분되고,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를 실제사용량으로, 고정원가를 최대사용가능량으로 나누어 배분하므로 절단부문에 ￦300,000이 배분된다. 차이는 ￦37,500이다.\n\n## 출제 포인트\n보조부문원가의 배분에서 단일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중배분율법은 원가행태에 따라 두 기준을 쓴다. 변동원가는 실제로 용역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발생하므로 실제사용량으로 배분하고, 고정원가는 제조부문이 필요로 하는 최대 용량을 갖추기 위해 발생하므로 최대사용가능량(용량)으로 배분한다.\n이 문제는 절단부문의 실제사용량 비율과 최대사용가능량 비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절단부문은 실제로 전체 사용량의 5\u002F8을 썼지만 용량은 절반만 요구한다. 그래서 고정원가를 어느 기준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다. 제조부문 자체의 제조간접원가(절단부문 ￦400,000과 ￦700,000 등)는 보조부문원가 배분과 무관하므로 계산에 쓰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3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단일배분율법의 배분 기준은 실제사용량이므로 동력부문 원가 ￦540,000 전체를 500kW : 300kW로 나누어야 한다. 옳은 차이는 ￦37,500이다.\n② ￦32,500 — 옳지 않다. 두 방법에서 달라지는 것은 고정원가 ￦300,000의 배분 기준뿐이다. 실제사용량 비율 5\u002F8과 최대사용가능량 비율 1\u002F2의 차이인 1\u002F8을 ￦300,000에 곱한 ￦37,500이 옳다.\n③ ￦35,000 — 옳지 않다. 변동원가 ￦240,000은 두 방법 모두 실제사용량 비율로 배분되어 절단부문 몫이 ￦150,000으로 같으므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차이는 고정원가 부분에서만 생기며 그 금액은 ￦37,500이다.\n④ ￦37,5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단계(단일배분율법): 동력부문 원가는 ￦240,000 + ￦300,000 = ￦540,000이다. 실제사용량 비율 500 ÷ 800로 배분하면 절단부문 몫은 ￦540,000 × 500 ÷ 800 = ￦337,500이다.\n 2단계(이중배분율법의 변동원가): ￦240,000 × 500 ÷ 800 = ￦150,000이다.\n 3단계(이중배분율법의 고정원가): 최대사용가능량 비율 600 ÷ 1,200로 배분하여 ￦300,000 × 600 ÷ 1,200 = ￦150,000이다.\n 4단계(이중배분율법 합계): ￦150,000 + ￦150,000 = ￦300,000이다.\n 5단계(차이): ￦337,500 − ￦300,000 = ￦37,500이다. 이중배분율법을 쓰면 절단부문 배분액이 ￦37,500 줄어든다.\n⑤ ￦4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정답보다 ￦2,500 많다. 차이의 원천인 고정원가 ￦300,000에 두 기준의 비율 차이 1\u002F8을 곱하면 ￦37,500이다.\n\n## 근거\n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배분한다. 변동원가는 실제 용역 사용량을 기준으로, 고정원가는 각 제조부문이 예상하는 최대 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정원가는 설비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서 생긴 원가이므로, 그 규모를 요구한 부문이 부담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맞는다는 논리다.\n단일배분율법은 두 원가를 합산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하므로 계산이 간단하지만, 한 부문의 실제 사용량 변동이 다른 부문의 고정원가 부담까지 바꾸는 단점이 있다.\n\n## 함정 정리\n- 이중배분율법에서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으로,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으로 배분한다. 두 기준을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다.\n- 단일배분율법의 기준은 이 문제에서 실제사용량이다. 문제에 따라 단일배분율법의 기준을 달리 정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n- 제조부문 자체의 변동·고정 제조간접원가는 보조부문원가 배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표에 있는 숫자를 모두 쓰려고 하지 않는다.\n- 차이의 방향도 함께 파악한다. 절단부문은 실제 사용 비율이 용량 비율보다 높으므로 이중배분율법에서 배분액이 줄고, 조립부문은 반대로 늘어난다.\n- 변동원가는 두 방법에서 배분 기준이 같으므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차이는 고정원가 × 두 비율의 차이로 곧바로 구할 수 있다.","보조부문원가의 배분에서 단일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배분한다.","단일배분율법은 동력부문 원가 전체를 실제사용량 비율로 배분하므로 절단부문에 ￦337,500이 배분되고,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를 실제사용량으로, 고정원가를 최대사용가능량으로 나누어 배분하므로 절단부문에 ￦300,000이 배분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hoegye-026",26,"종합원가계산에서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을 당기에 착수한 것처럼 보아 완성품 전체와 기말재공품의 환산량을 합산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hoegye-028",28,"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곧바로 제품에 배부하지 않고, 먼저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별로 원가를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