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jaejeong-00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jaejeong-007",2022,59,1,"재정학",7,"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13,14,15,16,17],"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임금총액이 커지는 경우","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과세로 인한 고용 감소가 줄어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작아지므로,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할 때 생기는 효율 손실이다. 근로소득세는 노동자가 받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와 노동 사이의 선택을 바꾼다. 노동수요곡선이 수평인 표준적인 경우 초과부담의 크기는 대략 다음 관계로 표현된다.\n초과부담 ≒ 2분의 1 ×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 × 임금총액 × 세율의 제곱\n이 식에서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 임금총액, 보상노동공급탄력성에 비례한다.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동공급탄력성과 노동수요탄력성이 함께 초과부담을 결정하며, 두 곡선 가운데 어느 쪽이든 탄력성이 클수록 과세로 인한 거래량 감소가 커져 초과부담도 커진다. 이 문제는 각 변수가 초과부담을 키우는 방향인지를 묻는다. 정답 선택지는 네 개의 '커지는 경우' 사이에 방향이 반대인 하나를 섞어 둔 구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초과부담을 커지게 한다.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율이 오르면 초과부담은 세율의 상승률보다 빠르게 커진다. 세율이 두 배가 되면 초과부담은 대략 네 배가 된다. 세율을 넓은 세원에 낮게 매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의 근거이다.\n\n② 초과부담을 커지게 한다. 임금률이 높아지면 같은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총액이 커지고, 같은 세율로 과세할 때 왜곡되는 금액의 규모도 커진다. 초과부담 식에서 임금총액은 임금률과 노동량의 곱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금률이 높을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n\n③ 초과부담을 커지게 한다. 임금총액은 과세 대상의 규모를 나타내며 초과부담은 이 규모에 비례한다. 같은 탄력성과 세율이라면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큰 시장에서 효율 손실도 크다.\n\n④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니다.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과세로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이 올라도 고용이 적게 줄어든다. 과세 후 거래량 감소가 작으므로 사중손실 삼각형의 밑변이 짧아지고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동시에 조세부담은 비탄력적인 쪽, 곧 기업 쪽으로 더 많이 귀착된다. 초과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고치려면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n\n⑤ 초과부담을 커지게 한다. 초과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보통의 노동공급곡선이 아니라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다. 초과부담은 소득효과를 제거한 대체효과에서만 생기기 때문이다. 보상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세후 임금 하락에 노동자가 노동을 크게 줄이므로 초과부담이 커진다.\n\n## 근거\n초과부담은 조세가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거래가 과세로 인해 사라지면서 생기는 손실이며, 그 크기는 거래량 감소분과 세율의 곱의 절반 정도이다. 거래량 감소분은 세율과 수요·공급 탄력성에 비례하므로, 결국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과 탄력성에 비례한다. 수요·공급 가운데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 초과부담은 사라진다. 또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이전일 뿐 효율 손실이 아니므로 초과부담 계산에는 보상곡선의 탄력성을 쓴다.\n\n## 함정 정리\n첫째, 탄력성과 초과부담의 관계를 공급 쪽만 기억하고 수요 쪽은 반대라고 오해하는 실수이다. 수요·공급 어느 쪽이든 탄력성이 작을수록 초과부담은 작다.\n둘째, 조세 귀착과 초과부담을 섞는 실수이다.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는 귀착의 결론과, 탄력성이 작을수록 초과부담이 작다는 효율의 결론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다.\n셋째, ⑤에서 보통의 노동공급곡선 탄력성을 쓰는 실수이다. 보통의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이어서 노동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대체효과가 있으면 초과부담은 생긴다.\n넷째, ②와 ③을 '조세 규모가 커질 뿐 효율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실수이다. 초과부담은 절대 크기로 측정되므로, 세율과 탄력성이 같다면 과세 대상의 규모가 클수록 효율 손실도 비례해서 커진다. 세수 한 단위당 초과부담이라는 상대 지표로 보면 규모의 영향은 사라지지만, 선택지가 묻는 것은 초과부담 그 자체이다.","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할 때 생기는 효율 손실이다.","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과세로 인한 고용 감소가 줄어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작아지므로,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니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jaejeong-006",6,"세법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대부분 명목액으로 고정되어 있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jaejeong-008",8,"재정적자의 효과는 학파마다 결론이 다르며, 이 문제는 학자·학파 이름과 그 주장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