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jaejeong-01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jaejeong-013",2022,59,1,"재정학",13,"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예산에서 돈을 쓰는 직접 지출이므로 조세지출이 아니며, 조세지출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간접 지원을 가리킨다.\n\n## 출제 포인트\n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활동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적인 조세 체계에서 벗어난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다.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율 인하, 과세이연(특별감가상각 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정부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이므로 예산 지출과 경제적 효과는 비슷하지만, 예산서에 지출로 나타나지 않아 '숨은 보조금'이라고도 불린다. 이 문제는 조세지출의 개념과 그 관리 제도, 그리고 직접 지출과의 구별을 묻는다.\n구별 기준은 단순하다. 정부가 돈을 걷은 뒤 나누어 주면 직접 지출(세출)이고, 처음부터 걷지 않으면 조세지출이다. 수혜자가 받는 경제적 이득이 같더라도 이 형식의 차이 때문에 예산 통제와 투명성의 수준이 달라진다. 조세지출은 세입 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세출예산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수혜자와 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채 오래 유지되기 쉽다는 점이 관리 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예산 심의처럼 해마다 검토받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그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아 남발되기 쉽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규모와 내역을 예산처럼 집계·공개해 국회와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n\n② 옳다. 법인세의 특별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감가상각보다 빠르게 비용을 인정해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어 준다. 납세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무이자 대출과 같은 이득을 얻고 정부는 그만큼의 이자 수입을 포기하므로, 과세이연 형태의 조세지출이다.\n\n③ 틀리다. 남북협력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에서 돈을 직접 내주는 것이므로 직접 지출이다. 같은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라면 조세지출이 되지만, 보조금은 세입이 아니라 세출 측면의 수단이다. 조세지출의 예로 고치려면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처럼 세금을 줄여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n\n④ 옳다.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빼 주면 기부자의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가 기부 행위에 대해 한계세율만큼의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조세지출이다.\n\n⑤ 옳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지출의 대표적인 예이다.\n\n## 근거\n조세지출의 판정은 '정상적인 조세 체계'라는 기준선을 전제로 한다. 기준선에서 벗어나 특정 대상에게 세 부담을 줄여 주면 조세지출이고,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구조(예컨대 기본적인 세율 체계나 소득 측정을 위한 필요경비 공제)는 조세지출이 아니다. 조세지출은 세입의 감소로, 보조금은 세출의 증가로 나타나며, 재정 적자에 미치는 효과는 비슷해도 예산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이 다르다.\n\n## 함정 정리\n첫째,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조세지출'이라고 넓게 이해하는 실수이다. 지원 수단이 세금 감면인지 현금 지급인지가 기준이다.\n둘째, 특별감가상각처럼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루어 주는 제도를 조세지출이 아니라고 보는 실수이다. 과세이연도 이자만큼의 이득을 주므로 조세지출이다.\n셋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조세지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실수이다. 그 목적은 규모를 드러내 통제하는 데 있다.\n넷째, 기부금 공제를 '소득 측정을 위한 필요경비'로 보아 조세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실수이다. 기부는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소득의 처분이므로, 이를 공제해 주는 것은 정책적 지원이다.\n다섯째, ③의 '남북협력기업'이라는 특수한 대상에 주목해 정책 목적을 따지다가 수단의 형식을 놓치는 실수이다. 조세지출 여부는 지원 대상이나 정책 목적이 아니라 세입을 줄이는 방식인지, 세출을 늘리는 방식인지로 가린다. 같은 목적이라도 보조금은 세출, 감면은 조세지출이다.","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활동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적인 조세 체계에서 벗어난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다.","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예산에서 돈을 쓰는 직접 지출이므로 조세지출이 아니며, 조세지출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간접 지원을 가리킨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jaejeong-012",12,"누진세에 대한 찬반 논리는 크게 세 갈래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jaejeong-014",14,"이자소득세의 효과는 두 기간 모형(현재와 미래)으로 분석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