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46":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2-minbeop-046",2022,59,2,"민법",46,"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법인은 그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선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 도 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n\n## 출제 포인트\n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을 둘러싼 두 단계의 제도다. 생존 가능성을 전제로 남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재자 재산관리이고, 생사불명이 오래 계속되면 사망으로 의제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실종선고다. 이 문제는 다음 쟁점을 묻는다.\n- 부재자가 될 수 있는 주체(자연인에 한정되는지)\n- 실종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n-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n-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와 선의 행위의 보호\n-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의 시기\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부재자 제도는 사람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 남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다. 판례도 법인은 그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법인은 대표기관이 존재하는 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대표자가 없으면 임시이사 선임 같은 법인 고유의 제도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재자는 생사불명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실종자와 다르다. 소재가 분명하더라도 종래의 주소를 떠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부재자가 될 수 있고, 생사불명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비로소 실종선고의 대상이 된다.\n\n② 옳지 않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사망 시점을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로 소급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도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개시되며, 그 시점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옳게 고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된다.\n\n③ 옳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사망으로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판례는 선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부재자의 사망으로 곧바로 상속인이 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단지 선순위상속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n\n④ 옳다.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실종선고를 믿고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계약의 경우 선의가 누구에게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통설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선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를 선의·악의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n\n⑤ 옳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판례는 이 허가가 장래의 처분행위를 위한 것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허가 없이 처분한 뒤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재산의 보존과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에 머무르기 때문이며, 매각이나 담보 설정처럼 재산의 성질을 바꾸는 행위는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한 것이다.\n\n## 근거\n- 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n- 민법 제29조: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선의 행위 보호(제1항 단서), 취득자의 반환 범위(제2항)\n- 민법 제22조: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n- 민법 제23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n- 민법 제24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와 비용\n\n## 함정 정리\n- ②는 사망 간주 시점을 「선고 확정일」로 바꾼 함정이다. 실종선고는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로 소급한다는 점이 가장 자주 출제된다.\n- ③에서 후순위상속인도 결국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해관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판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만 인정한다.\n- ⑤는 「허가는 사전에만 가능하다」는 직관을 노린다. 판례는 사후 허가에 의한 추인도 인정한다.\n- 인정사망이나 동시사망 추정과 달리 실종선고는 사망을 「간주」한다는 차이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을 둘러싼 두 단계의 제도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29,30,31,32,33],"민법 제28조","민법 제29조","민법 제22조","민법 제24조","민법 제23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minbeop-045",45,"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minbeop-047",47,"법인 설립에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에 따라 입법주의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