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52":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2-minbeop-052",2022,59,2,"민법",52,"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사단법인은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 해산한다.","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 인은 존속한다.","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 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사원이 1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단법인이 해산하지 않는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전혀 없게 된 때에 해산하므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조문과 판례를 묻는 문제다.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며,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확인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n-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사원이 없게 된 때)와 사원 1인 상태의 구별\n- 해산·청산에 대한 감독 주체(법원)와 법인 사무 일반에 대한 감독 주체(주무관청)의 구별\n-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의 존속 범위\n- 알고 있는 채권자의 보호\n- 청산 규정의 강행규정성\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민법은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 사유로 사원이 없게 된 때와 총회의 해산 결의를 정한다. 사원이 1인만 남은 경우는 사원이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원이 1인이라도 그 후 새 사원이 가입하여 다시 복수의 사원을 가진 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는 법률이 정한 것에 한정되므로, 법률에 없는 사유를 해산 사유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총회의 해산 결의는 민법 제78조에 따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옳게 고치면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에 해산한다」가 된다.\n\n② 옳다. 민법 제95조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고 정한다. 여기서의 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것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주무관청이지만, 해산 이후의 청산 단계는 채권자 보호와 공정한 재산 정리가 중요하므로 법원이 감독한다. 감독 주체가 단계에 따라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n\n③ 옳다.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한 때 민법 제94조에 따라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은 여전히 존속하며 당사자능력도 가진다고 본다.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이 끝났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일 뿐 법인을 소멸시키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산종결등기 후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권이나 채무가 발견되면, 청산법인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n\n④ 옳다. 민법 제89조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처리에 관한 민법 제92조는 청산인이 알지 못하였고 기간 내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자에 관한 것이다.\n\n⑤ 옳다. 판례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사원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예컨대 해산 후 잔여재산을 청산절차 없이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정관 조항은 청산 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무효다.\n\n## 근거\n- 민법 제95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n-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n- 민법 제89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와 청산 제외 금지\n- 민법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의 변제 청구 범위\n- 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n-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정족수\n\n## 함정 정리\n- ①은 「사원이 1인」과 「사원이 없게 된 때」를 바꾼 함정이다. 사원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해산 사유가 아니다.\n- ②는 주무관청과 법원을 뒤바꾸는 변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존속 중의 감독은 주무관청, 해산·청산의 감독은 법원이다.\n- ③은 등기가 끝났으면 법인도 끝났다는 직관을 노린다. 청산종결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없다.\n- ④는 알고 있는 채권자와 알지 못하는 채권자의 처리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조문과 판례를 묻는 문제다.","사원이 1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단법인이 해산하지 않는다.",[29,30,31,32,33,34],"민법 제95조","민법 제89조","민법 제92조","민법 제94조","민법 제78조","민법 제37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minbeop-051",51,"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소집, 권한, 운영을 조문 단위로 확인하는 문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2-minbeop-053",53,"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이사, 감사, 사원총회로 구성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