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5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2-minbeop-056",2022,59,2,"민법",56,"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된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채권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주물과 종물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하나의 물건이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된 건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라고 보므로 ③이 옳다.\n\n## 출제 포인트\n주물과 종물은 독립한 두 물건 사이에 경제적 결합 관계가 있을 때, 법률적 운명도 함께하게 하려는 제도다. 민법 제100조가 요건과 효과를 정한다. 이 문제는 다음을 확인한다.\n- 종물의 요건: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n- 「상용에 공한다」의 의미: 소유자 개인의 편익이 아니라 주물 자체의 효용\n- 효과 규정의 성질(임의규정)과 「처분」의 범위(물권적·채권적)\n- 권리 상호간에 대한 유추적용\n- 주물과 종물이 별개의 물건이라는 점\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하지만, 이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과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남겨 둘 수 있다. 주물과 종물은 각각 독립한 물건이므로 따로 처분하는 것이 물권법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옳게 고치면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판례와 통설은 주물·종물의 법리가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을 제외한 장래의 이자채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거나,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 이용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그 예다. 민법 제304조 제1항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고 정한 것도 같은 사고방식에서 나온 규정이다. 옳게 고치면 「권리 상호간에도 주물과 종물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가 된다.\n\n③ 옳다.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한다. 판례는 여기서 상용에 공한다는 것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한다. 예컨대 주된 건물의 소유자가 생활에 편리하게 쓰고 있을 뿐 주된 건물의 기능과는 무관한 별도 건물은 종물로 볼 수 없다.\n\n④ 옳지 않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소유권 양도나 저당권 설정 같은 물권적 처분뿐 아니라 매매나 임대차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주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특약이 없는 한 종물도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된다. 옳게 고치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경우의 처분에는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으며, 구성부분이라면 처음부터 하나의 물건이다. 주물과 종물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은 민법 제100조 제2항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지 두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둘을 따로 처분할 수 있고, 제3자는 종물에 대하여만 선의취득을 할 수도 있다. 옳게 고치면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지만 각각 독립한 물건이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00조: 종물의 요건(제1항)과 효과(제2항)\n- 민법 제304조: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침(권리 상호간의 결합 관계)\n- 민법 제215조: 구분소유 건물에서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공유 추정\n- 판례: 「상용에 공한다」의 의미, 권리 상호간의 유추적용, 처분의 범위\n\n## 함정 정리\n- ③은 「주물 소유자에게 쓸모가 있으면 종물」이라는 직관을 노린다. 기준은 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주물 자체의 효용이다.\n- ①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를 강행규정처럼 읽게 만드는 함정이다.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n- ⑤는 「운명을 같이한다」는 효과를 「하나의 물건」이라는 성질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효과와 성질을 구별해야 한다.\n- ④는 처분의 범위를 물권적 처분으로 좁힌 함정이다.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주물과 종물은 독립한 두 물건 사이에 경제적 결합 관계가 있을 때, 법률적 운명도 함께하게 하려는 제도다.","판례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된 건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라고 보므로 ③이 옳다.",[28,29,30],"민법 제100조","민법 제304조","민법 제215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minbeop-055",55,"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독립성, 그리고 토지·정착물의 관계를 묻는 문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minbeop-057",57,"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가 정한 두 요건, 곧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과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을 중심으로 판례가 촘촘하게 쌓여 있는 단원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