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59":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2-minbeop-059",2022,59,2,"민법","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2,13,14,15,16],"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미성년자에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 를 철회할 수 있다.",3,[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할 뿐이므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쪽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와 그 예외를 묻는 문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그 주변에 다음 규정과 판례가 배치되어 있다.\n-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시송달\n-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n- 수령 거절과 도달의 의제\n-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수령능력)\n- 도달 전 철회의 가능성\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도달주의 아래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할 방법을 잃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점이 요건이다.\n\n② 옳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의사표시는 발송 시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도달은 효력발생 시기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의자가 사망한 후 도달하더라도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효력이 생기고, 그 효과는 상속인에게 미친다.\n\n③ 옳다. 판례는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나아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수령 거절로 도달을 방해한 상대방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n\n④ 옳지 않다. 민법 제112조 본문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수령능력이 부족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항할 수 없는 쪽은 의사표시자이고 제한능력자는 아니다.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인정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도 대항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미성년자에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다. 도달주의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하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가 늦어도 먼저 보낸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철회의 효력이 있다. 계약의 청약도 마찬가지여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미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n\n## 근거\n- 민법 제111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제1항),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제2항)\n- 민법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의사표시자의 대항 제한과 법정대리인이 안 후의 예외)\n- 민법 제113조: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n- 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음)\n- 판례: 도달의 의미, 수령 거절과 도달\n\n## 함정 정리\n- ④는 민법 제112조의 주어를 뒤집은 함정이다.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의사표시자다. 보호 대상인 제한능력자가 불리해지는 해석은 규정 취지에 반한다.\n- ③은 「상대방이 받지 않았으니 도달하지 않았다」는 직관을 노린다. 도달은 객관적 상태의 문제다.\n- ②를 도달주의만으로 판단하면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했으니 효력이 없다」고 착각하게 된다. 발송 후의 사망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와 그 예외를 묻는 문제다.","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할 뿐이므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쪽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28,29,30,31],"민법 제113조","민법 제111조","민법 제112조","민법 제16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2-minbeop-058",58,"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가 규율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2-minbeop-060",60,"법률행위의 분류와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을 한꺼번에 묻는 조합형 문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