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63":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2-minbeop-063",2022,59,2,"민법",6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가 된다.","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 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가 된다.","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 사인 간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효력, 성립요건, 적용 범위를 묻는다. 핵심 개념은 \"진의\"의 의미이다. 판례는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보며,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까지 뜻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 정의를 쥐고 있으면 강박에 의한 증여나 명의대여형 대출처럼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비진의표시인지 헷갈리는 사안을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비진의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효과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범위의 문제가 더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원칙은 유효이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된다. 옳은 문장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이다.\n\n② 틀리다. 강박을 받아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표의자가 그 상황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 의사를 형성했다면 표시에 대응하는 진의가 있다. 판례도 이 경우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본다. 이 사안은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던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옳은 문장은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가 된다.\n\n③ 옳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따라 의원면직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한다. 판례는 여기에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법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이 우선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정답이다.\n\n④ 틀리다. 법률상 장애로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적어도 대출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며 명의대여자가 대출금 채무를 진다. 다만 대출기관도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서로 양해한 경우라면 통정한 허위표시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옳은 문장은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n\n⑤ 틀리다. 비진의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조문 문언도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고 정한다.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른 채 표시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이며,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를 검토한다. 옳은 문장은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착오가 문제된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107조 제1항: 비진의표시는 유효하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①과 ⑤의 판단 근거이다.\n-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의 사안이 가야 할 곳이다.\n-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⑤에서 비진의표시와 구별되는 제도이다.\n- ③과 ④는 진의의 의미와 공법행위의 성질에 관한 판례 법리로 판단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진의\"를 표의자의 속마음이나 희망으로 이해하는 함정이다. 진의는 그 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면 충분하다. 이 기준 때문에 ②와 ④가 모두 비진의표시에서 빠진다. 둘째, 비진의표시를 무효 사유로 외우는 함정이다. 원칙은 유효이고 무효는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을 때의 예외이다. 셋째, 표의자의 인식 유무를 놓치는 함정이다. 알고 한 불일치는 비진의표시, 모르고 한 불일치는 착오이다. 넷째, 민법 규정이 공법상 행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 함정이다. 사직원 제출과 같은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인정한다.","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효력, 성립요건, 적용 범위를 묻는다.","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 사인 간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않는다.",[28,29,30],"민법 제107조","민법 제110조","민법 제109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minbeop-062",62,"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다섯 갈래의 기준을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minbeop-064",6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