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2-minbeop-072":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22-minbeop-072",2022,59,2,"민법",72,"본인 甲, 임의대리인 乙, 복대리인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丙은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甲의 대리인이다.","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丙을 선임하지 못한다.","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존속한다.","丙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직접 귀속된다.","乙이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甲 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하므로, 대리인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 丙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n\n## 출제 포인트\n복대리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묻는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정의(①),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②), 복대리권의 존속이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되는지(③), 복대리인 행위의 효과 귀속(④),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책임 경감(⑤)이 차례로 나온다. 핵심은 복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에서 파생되어 그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그 존속에 의존한다는 종속성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다. 그러나 복대리인이 대리하는 사람은 선임한 대리인 乙이 아니라 본인 甲이다.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이며, 선임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이것이 복대리의 정의이므로 옳다.\n\n② 옳다. 민법 제120조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제한을 받는다.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122조에 따라 그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n\n③ 틀리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여 파생된 권한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이나 대리인의 사망 등으로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가 대리인에게 생기면 복대리인도 대리권을 잃는다. 옳은 문장은 \"丙의 대리권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이다.\n\n④ 옳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이 정한 대리행위의 효력이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n\n⑤ 옳다. 민법 제121조 제1항은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본인에게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제2항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제2항의 책임 요건을 긍정형으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n\n## 근거\n-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②의 근거이다.\n- 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선임감독 책임과, 본인의 지명에 따른 선임 시 책임의 경감. ⑤의 근거이다.\n-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 ②와 대비되는 조문이다.\n- 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④의 근거이다.\n- 민법 제127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이다. ③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n\n## 함정 정리\n첫째,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함정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둘째, 복대리인이 선임된 뒤에는 대리인과 독립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져도 복대리권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 셋째,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오해하는 함정이다.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고,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모두 본인을 대리할 수 있다. 넷째, 제121조 제2항을 \"지명에 따라 선임하면 어떤 책임도 없다\"로 과장하는 함정이다. 부적임이나 불성실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진다. 다섯째, ②의 복임권 제한을 법정대리인에게까지 넓히는 함정이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섯째, ③과 반대로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고 보는 역방향의 함정이다. 종속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복대리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묻는다.","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하므로, 대리인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 丙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28,29,30,31,32],"민법 제120조","민법 제121조","민법 제122조","민법 제114조","민법 제127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minbeop-071",71,"대리행위의 범위와 제한을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2-minbeop-073",73,"표현대리의 본질과 효과를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