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41":3},{"q":4,"prev":20,"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2-sangbeop-041",2022,59,2,"상법",41,"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모든 회사는 법인이다.","회사의 주소는 지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주식회사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회사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된다.","회사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 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상법은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점소재지에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기본 명제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 상법상 회사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법인이라는 점, 둘째,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 하나로 정해진다는 점, 셋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넷째, 법인격의 핵심 효과인 권리의무의 귀속, 다섯째, 관청의 허가·인가가 필요한 등기사항의 등기기간 기산점이다. 본점과 지점이라는 두 장소 개념이 주소와 등기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풀이의 열쇠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처럼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도 법인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없다. 민법상 조합과 달리 사원과 별개의 권리주체가 된다는 점이 모든 회사의 공통 속성이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법인이다\"는 그대로 옳은 문장이다.\n\n② 옳지 않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주소는 법률관계의 중심지를 하나로 정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여러 곳일 수 있는 지점소재지가 주소가 될 수는 없다. 지점소재지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주로 등기 장면이다. 상법 제35조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도록 하고, 상법 제38조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즉 지점은 등기의 공시 범위를 나누는 단위일 뿐 회사의 주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가 된다.\n\n③ 옳다. 상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주식회사도 회사이므로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이 제한의 취지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그 회사 자신의 주주나 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데 있다. 자연인에게는 이러한 일반적 제한이 없고, 상법 제7조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고까지 정한다. 무한책임사원 자격의 제한은 회사에 대한 것이지 자연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대비를 기억해야 한다.\n\n④ 옳다. 법인은 자기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소송의 당사자도 된다. 회사가 법인인 이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법인격의 본질적 효과다. 사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재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조합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n\n⑤ 옳다. 상법 제177조는 회사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조문 문언과 일치한다. 허가·인가 없이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등기기간을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서류 도달일부터 세도록 한 것이다.\n\n## 근거\n- 상법 제177조는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의 등기기간을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정한다.\n- 상법 제35조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도록 정한다.\n- 상법 제38조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지 아니한 때 등기의 효력 규정을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정한다.\n- 상법 제7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고 정한다.\n- 회사의 법인성, 회사의 주소,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자격 제한은 상법 회사편 통칙이 정하는 내용이다.\n\n## 함정 정리\n- 본점과 지점의 기능을 섞는 함정이다. 주소는 본점 하나로 고정되고, 지점은 등기의 공시 단위로 기능한다. 주소를 설명하는 문장에 \"지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먼저 의심해야 한다.\n- 인적회사는 법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수험생이 있다.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과 법인격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n-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지되는 것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고,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n- 등기기간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사유가 생긴 때부터 세지만, 허가·인가 사항은 서류 도달일부터 센다는 예외를 따로 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기본 명제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상법은 회사의 주소를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점소재지에 있다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32,33,34],"상법 제177조","상법 제35조","상법 제38조","상법 제7조","상법 제615조","상법 제281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angbeop-042",42,"회사의 권리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