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59":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22-sangbeop-059",2022,59,2,"상법","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13,14,15,16],"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3,[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즉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서류 비치의무를 묻는 문제다. 이사의 의무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 나오는 일반적 의무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개별 의무로 나누어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경업금지의무가 경업 거래의 금지와 겸직의 금지라는 두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부담하는 여러 의무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의무다.\n\n② 옳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조문 문언과 같다. 충실의무가 선관주의의무와 별개의 의무인지,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지만,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방향은 공통이다.\n\n③ 옳다. 상법 제382조의4는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비밀유지의무가 퇴임 후에도 계속된다고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사는 재임 중 회사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므로, 퇴임과 동시에 의무가 소멸하면 그 정보를 경쟁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n\n④ 옳지 않다. 상법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앞의 것은 경업 거래의 금지, 뒤의 것은 겸직의 금지다. 이사는 회사의 영업 기회와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지위에 있으므로, 경쟁 회사의 이사를 겸하면 회사의 이익보다 경쟁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위험이 크다. 옳게 고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가 된다.\n\n⑤ 옳다.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이사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의 비치 장소를 본점과 지점으로 정확히 적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n\n## 근거\n-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한다.\n- 상법 제382조의4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계속되는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한다.\n- 상법 제396조는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의 본점과 지점 비치, 주주명부·사채원부의 본점 비치,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 청구를 정한다.\n- 상법 제391조의3은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기재사항,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와 회사의 거절을 정한다.\n-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임 규정 준용)와 경업금지의무는 상법 주식회사 규정 가운데 이사에 관한 조문들이 정하는 내용이다.\n\n## 함정 정리\n- 인적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게 인정되는 경업의 자유를 주식회사 이사에게 옮겨 온 것이 ④의 함정이다. 경영을 맡는 이사에게는 정반대로 경업과 겸직이 제한된다.\n- 비밀유지의무는 퇴임 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업금지의무에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두 의무의 존속 범위를 섞지 말아야 한다.\n- 비치 장소를 구별하는 함정이다.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 주주명부·사채원부는 본점(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그 영업소도 가능)이다. 이사회 의사록은 비치 대상이 아니고,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방식이며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항).\n- 경업금지의 해제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다.\n-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옳은 서술로 깔리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처럼 일반적 의무를 옳은 선택지로 두고 개별 의무 하나의 요건을 비트는 구성이 전형적이다.","주식회사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즉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서류 비치의무를 묻는 문제다.","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28,29,30,31,32],"상법 제382조의3","상법 제382조의4","상법 제396조","상법 제391조의3","상법 제37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sangbeop-058",58,"종류주식의 유형(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제한, 상환, 전환)과 각 유형의 발행 요건 및 제한을 묻는 문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2-sangbeop-060",60,"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승인 요건,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과 처분 기간, 효력발생 시기, 무효판결의 효과를 묻는 문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