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63":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2-sangbeop-063",2022,59,2,"상법",63,"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결권의 대리행사의 경우에 주주만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에 대하여 불통일 행사하고자 하는 경 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다.","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전자투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상법 제368조의4 제1항과 그대로 일치하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의결권 행사 방법의 요건을 잘못 적었다.\n\n## 출제 포인트\n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 본인이 출석하여 행사, ⓑ 대리인을 통한 행사, ⓒ 불통일 행사, ⓓ 출석하지 않는 서면투표, ⓔ 출석하지 않는 전자투표로 나뉜다. 이 문제는 각 방법마다 \"누가 채택을 결정하는가\"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는 모두 불출석 투표이지만 도입 근거가 정관인지 이사회 결의인지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은 주권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 기재에는 권리 행사 자격을 인정하는 효력이 있어서, 회사는 명부상 주주를 주주로 대우하면 되고 주주 쪽에서 주권을 내보일 필요가 없다. 옳은 문장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면을 내는 주체는 대리인이며, 주주만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체를 한정한 것은 조문과 반대이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368조의2 제2항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뒤집어 읽으면 신탁 인수처럼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거부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거부 가능한 경우로 바꾸어 놓았다. 불통일행사를 하려는 주주는 제1항에 따라 총회일의 3일 전에 그 뜻과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 요건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368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면투표를 채택하는 근거는 정관이지 이사회의 결의가 아니다.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 것은 전자투표 쪽이므로, 두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맞바꾼 지문이다. 옳게 고치면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다.\n\n⑤ 옳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관 개정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면투표와 대비된다.\n\n## 근거\n- 상법 제368조 제2항: 대리행사와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서면 제출.\n- 상법 제368조의2: 불통일행사의 사전 통지와 회사의 거부권, 그 예외.\n- 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정관에 근거한 서면투표.\n-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제4항: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 같은 주식에 대한 서면·전자 방식 중 하나의 선택.\n\n## 함정 정리\n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도입 근거를 바꾸는 유형이 이 영역의 대표 함정이다. 서면투표는 정관,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기억한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같은 주식에 관하여 서면과 전자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규정도 연결해서 출제된다.\n불통일행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의 대상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 흔하다. 조문은 예외(신탁 인수, 타인을 위한 보유)를 먼저 말하고 원칙(거부 가능)을 뒤에 말하는 구조라서 읽는 순서대로 기억하면 방향을 잃기 쉽다.\n대리행사에서는 서면 제출 주체, 그리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원본이어야 하는지 같은 세부가 문제 된다. 조문상 제출 주체는 대리인이라는 점만은 확실히 잡아 두어야 한다.","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 본인이 출석하여 행사, ⓑ 대리인을 통한 행사, ⓒ 불통일 행사, ⓓ 출석하지 않는 서면투표, ⓔ 출석하지 않는 전자투표로 나뉜다.","전자투표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상법 제368조의4 제1항과 그대로 일치하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의결권 행사 방법의 요건을 잘못 적었다.",[29,30,31,32,33],"상법 제368조","상법 제368조의2","상법 제368조의3","상법 제368조의4","상법 제391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sangbeop-062",62,"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나뉘어 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sangbeop-064",64,"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한 형태로,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뀌는 주식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