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64":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2-sangbeop-064",2022,59,2,"상법",64,"상법상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留保)하여야 한다.","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액면가액을 신주식의 발 행가액으로 한다.","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전환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이며, 액면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한 형태로,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뀌는 주식이다. 이 문제는 ⓐ 전환권을 누가 가지는가(주주의 전환청구, 회사의 전환), ⓑ 전환을 위한 수권주식의 관리(발행 유보), ⓒ 전환 후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네 축을 조문 문언대로 기억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발행가액 기준은 자본충실과 직결되므로 가장 자주 변형되는 부분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46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주주에게 전환권이 있는 이른바 주주전환주식이다. 이때 정관에는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한다.\n\n②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에 전환권이 있는 회사전환주식이다. 회사는 전환의 사유, 조건, 기간,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전환할 주식, 2주 이상의 주권 제출기간, 기간 내 미제출 시 주권 무효라는 사항을 주주와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n\n③ 옳다. 같은 조 제4항은 정관으로 정한 종류주식의 수 가운데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전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은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로, 조문 문언과 같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348조는 전환으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기준을 액면가액으로 바꾸어 놓았다. 예컨대 액면을 웃도는 가액으로 발행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가 애초에 받은 것은 그 발행가액 전체이므로 그 금액이 새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이어져야 납입된 재산과 발행 주식 사이의 관계가 유지된다. 옳은 문장은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이다.\n\n⑤ 옳다. 상법 제350조 제1항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주주전환주식의 전환권은 형성권이어서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고, 청구서가 회사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가 전환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n\n## 근거\n- 상법 제344조 제1항·제2항: 종류주식의 종류와 정관 기재.\n- 상법 제34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주주전환주식, 회사전환주식, 이사회의 통지, 발행 유보.\n- 상법 제347조: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기재사항.\n-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n- 상법 제350조 제1항: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n\n## 함정 정리\n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을 바꾸는 것이 전환주식 영역의 대표 함정이다. 발행가액은 회사가 실제로 받은 대가의 크기이고, 액면가액은 자본금 계산의 단위일 뿐이다. 전환 후 신주의 발행가액 총액이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을 넘으면 실제 납입 없이 자본이 부풀려지는 결과가 되므로 상법은 전환 전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n효력 발생 시점에서는 주주전환과 회사전환을 섞는 함정이 흔하다. 주주전환은 청구한 때, 회사전환은 주권 제출기간이 끝난 때이다.\n전환주식과 상환주식을 섞는 함정도 있다. 상환주식은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제외한 종류주식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전환주식에는 그런 제한 문언이 없다.\n마지막으로 발행 유보의 기준 수치를 혼동하는 함정이 있다. 유보해야 하는 것은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 가운데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이며,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수량이 아니다. 전환청구기간이나 전환의 기간이 끝나면 유보 의무도 끝난다는 점까지 연결해 두면 기간 관련 변형 지문에도 대응할 수 있다.","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한 형태로,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뀌는 주식이다.","전환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이며, 액면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29,30,31,32,33,34,35],"상법 제344조","상법 제345조","상법 제346조","상법 제347조","상법 제348조","상법 제350조","상법 제513조의3",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2-sangbeop-063",63,"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 본인이 출석하여 행사, ⓑ 대리인을 통한 행사, ⓒ 불통일 행사, ⓓ 출석하지 않는 서면투표, ⓔ 출석하지 않는 전자투표로 나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2-sangbeop-065",65,"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나뉘고, 그 경중에 따라 소의 종류가 달라진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