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67":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2-sangbeop-067",2022,59,2,"상법",67,"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로 단축할 수 있다.","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 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감사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회일 1주간 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는 정관이지 이사회 결의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이사회 운영의 기본 틀, 즉 ⓐ 소집권자, ⓑ 소집통지 기간과 그 단축 방법, ⓒ 결의 요건, ⓓ 감사의 이사회 관여, ⓔ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권을 조문 문언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각 선택지가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단 한 단어(정관 → 이사회 결의)가 바뀐 곳을 찾아내는 정밀 독해가 요구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90조 제1항은 이사회를 각 이사가 소집한다고 정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각자 소집이 원칙이고,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같다. 소집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도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직접 소집할 수 있다는 제2항이 이어진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390조 제3항 본문은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선택지는 단축의 근거를 이사회 결의로 바꾸었다. 통지 기간은 이사와 감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이므로, 이사회 스스로 그때그때 줄일 수 있게 하면 소수 이사나 감사의 참여 기회가 쉽게 박탈된다. 그래서 상법은 주주총회의 정관 변경이라는 더 무거운 절차를 요구한다. 옳게 고치면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옳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정관으로 \"높게\"만 정할 수 있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n④ 옳다. 상법 제391조의2 제2항은 감사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정관 위반의 염려라는 한 경우만을 들었을 뿐 조문의 범위 안에 있다. 보고는 감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도 기억할 부분이다.\n\n⑤ 옳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한다.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조문에 명시된 예시이다.\n\n## 근거\n- 상법 제390조 제1항~제4항: 소집권자, 소집 요구, 1주간 전 통지와 정관에 의한 단축, 전원 동의 시 절차 생략.\n- 상법 제391조 제1항: 이사회 결의 요건과 정관에 의한 가중.\n- 상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과 보고의무.\n-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권.\n\n## 함정 정리\n소집통지 기간 단축 근거를 \"이사회 결의\"로 바꾸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같은 조문 제1항에서 소집권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3항의 단축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항마다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n두 번째 함정은 통지 생략 요건이다.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 회의할 수 있는 것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이다. 이사 전원만의 동의로는 부족하다.\n세 번째 함정은 결의 요건 가중의 방향이다. 정관으로 비율을 높이는 것은 되지만 낮추는 것은 되지 않는다.\n네 번째 함정은 유한회사와의 혼동이다.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업무집행과 지점 설치 등을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는데, 이는 이사회라는 회의체를 두지 않는 구조에서 나온 규정이다.\n다섯 번째 함정은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 규정과 섞는 것이다. 인적회사에서는 각 사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요건(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과 분모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이 문제는 이사회 운영의 기본 틀, 즉 ⓐ 소집권자, ⓑ 소집통지 기간과 그 단축 방법, ⓒ 결의 요건, ⓓ 감사의 이사회 관여, ⓔ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권을 조문 문언과 대조하는 문제이다.","이사회 소집통지 기간(회일 1주간 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는 정관이지 이사회 결의가 아니다.",[29,30,31,32,33,34],"상법 제390조","상법 제391조","상법 제391조의2","상법 제393조","상법 제564조","상법 제408조의6",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angbeop-066",66,"이 문제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 다섯 가지, 즉 ⓐ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 ⓑ 자격주의 공탁처, ⓒ 이사의 원수, ⓓ 이사의 임기, ⓔ 결원 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을 한꺼번에 점검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2-sangbeop-068",68,"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