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69":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2-sangbeop-069",2022,59,2,"상법",69,"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원은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 사직에서 해임된 때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이사 결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감사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 문제는 ⓐ 대표이사의 선정 기관, ⓑ 결원 시의 처리, ⓒ 해임과 손해배상의 관계, ⓓ 대표권의 범위,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가를 묻는다.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 상당수가 이사 규정이나 합명회사 대표사원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준용 관계를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정관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라고 서술했다. 이사회 선정이 원칙이므로 정관의 근거가 필요한 쪽은 주주총회 선정이다. 옳게 고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다. 상법 제386조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과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을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된다.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감사는 청구권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택지는 조문 구조와 맞는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대표이사가 이사직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경우이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옳게 고치면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대표이사에게는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권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권한은 재판상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이다. 선택지는 재판상 행위를 제외했으므로 틀렸다. 옳게 고치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394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한다. 대표이사가 동료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면 공정한 소송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그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386조 제1항·제2항: 결원 시 권리의무 존속과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대표이사에 준용).\n-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의 해임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n-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간 소송에서 감사의 회사 대표.\n-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비교).\n- 대표이사의 선정 기관과 대표권의 범위: 이사회 선정 원칙과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선정,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n\n## 함정 정리\n대표이사 선정 기관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n해임 관련 함정은 \"이사직 해임\"과 \"대표이사직 해임\"의 구별이다. 주주총회가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만, 판례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게 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택지 ③은 이사직 해임이므로 앞의 경우이다.\n대표권의 범위에서는 \"재판상 행위 제외\" 같은 한정 문구가 붙으면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지배인의 대리권도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과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n소송 대표에서는 감사와 대표이사를 바꾸는 함정이 반복된다.","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이사 결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감사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29,30,31,32,33],"상법 제386조","상법 제385조","상법 제394조","상법 제395조","상법 제563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sangbeop-068",68,"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sangbeop-070",70,"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고, 두 책임은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