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22-sangbeop-070":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22-sangbeop-070",2022,59,2,"상법",70,"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 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정관 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이며, 경과실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고, 두 책임은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 여기에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를 지시·집행한 사람을 이사로 보아 같은 책임을 지우는 업무집행지시자 규정이 결합된다. 이 문제는 ⓐ 회사에 대한 책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연대책임, ⓒ 업무집행지시자 등 세 유형, ⓓ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요건(고의 또는 중과실)을 조문대로 구별하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과실에는 경과실도 포함되므로,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는 회사에 책임을 진다.\n\n②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반대하려면 의사록에 이의를 남겨야 추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n\n③ 옳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를 규정하고,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적용할 때 그 자를 이사로 본다. 따라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이사와 같은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책임이 있는 이사가 있으면 그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제2항도 함께 적용된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이사는 원래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을 뿐 제3자와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상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를 중과실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옳게 고치면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된다.\n\n⑤ 옳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본다. 명예회장은 조문에 명시된 명칭이므로, 그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진다.\n\n## 근거\n- 상법 제399조 제1항~제3항: 회사에 대한 책임(고의 또는 과실), 찬성 이사의 책임, 이의 기재 없는 이사의 찬성 추정.\n- 상법 제401조 제1항·제2항: 제3자에 대한 책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n-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2항: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의 이사 의제와 연대책임.\n- 상법 제414조: 감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비교).\n\n## 함정 정리\n이 영역의 핵심 함정은 주관적 요건의 교체이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다. 과실의 정도만 바꾸어 정오를 뒤집는 지문이 매년 반복된다.\n두 번째 함정은 업무집행지시자 규정의 적용 범위이다. 이들을 이사로 보는 것은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의 적용에 관해서이다. 이사의 모든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n세 번째 함정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적용 대상이다. 이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문제 되고, 이사가 대표권 없이 대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의한 회사의 대외 책임이 문제 된다. 한쪽은 행위자의 책임, 다른 쪽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다르다.","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고, 두 책임은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이며, 경과실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29,30,31,32,33,34,35,36,37],"상법 제399조","상법 제401조","상법 제401조의2","상법 제408조의8","상법 제414조","상법 제322조","상법 제325조","상법 제395조","상법 제210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sangbeop-069",69,"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22-sangbeop-071",71,"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임원과 이를 감독하는 이사회를 분리하여 감독과 집행의 역할을 나누는 제도이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