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2번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나 상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사회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②감사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3. ③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 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④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5. ⑤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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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상법은 이를 정관으로 이사회에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일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여서 그 위원을 이사회가 선임·해임한다. 그런데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해임 권한을 주주총회로 옮겨 놓았다. 이 문제는 ⓐ 선임·해임 권한의 소재, ⓑ 분리선출 제도, ⓒ 의결권 제한(이른바 3% 규칙), ⓓ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의 특례, ⓔ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 요건 특례를 상법 제542조의12의 각 항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은 해당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상법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정한다. "~에도 불구하고"는 일반 규정인 이사회 선임 원칙을 배제한다는 뜻이며, 여기에 정관으로 이사회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경영진이 장악한 이사회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취지를 생각하면, 정관으로 다시 이사회에 맡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충돌한다. 옳게 고치면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에서 문장을 끝내야 한다.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으로 2명 이상 가능)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른바 분리선출 제도이다. "적어도 1명"이라는 선택지의 표현은 조문과 맞는다.

③ 옳다. 같은 조 제4항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도 이 제한이 적용되며, 선택지의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은 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반영한 표현이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때에 적용된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이다.

④ 옳다. 같은 조 제6항은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원칙적 제출 기한보다 늦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로, 상장회사의 결산 일정이 촉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⑤ 옳다. 같은 조 제8항은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상법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규칙 때문에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문제를 전자투표 도입과 연결하여 완화한 규정이다.

근거

  •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8항: 선임·해임 권한, 분리선출, 의결권 제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전자투표 시 결의 요건.
  •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일반 규정).
  • 상법 제368조 제1항: 보통결의 요건.
  •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 도입.
  • 상법 제409조: 감사 선임과 의결권 제한(비교).

함정 정리

가장 중요한 함정은 일반 회사의 감사위원회 규정과 대규모 상장회사의 특례를 섞는 것이다. 일반 회사에서 감사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해임하지만,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로 권한이 옮겨지고 정관으로 되돌릴 수 없다. 선택지 ①은 두 체계를 이어 붙여 "원칙은 총회, 정관으로 이사회 가능"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냈다.

두 번째 함정은 3% 규칙의 합산 범위이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하는 것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이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주주별로 3%를 계산한다.

세 번째 함정은 정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다. 분리선출 인원은 늘릴 수 있고, 의결권 제한 비율은 낮출 수 있다. 모두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정관 자치가 허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42조의12
  • 상법 제393조의2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8조의4
  • 상법 제409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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