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4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2. ②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특정인이 계약에 의하여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 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5. ⑤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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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특정인이 계약으로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총액인수의 경우에는 공모를 전제로 한 사채청약서 작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사채 발행의 방식과 사채권의 이전·상환·시효에 관한 기본 조문을 묻는 문제이다. ⓐ 공모발행 시 사채청약서의 작성자와 기재사항, ⓑ 기명사채 이전의 대항요건, ⓒ 총액인수 시 사채청약서 규정의 적용 배제, ⓓ 이권이 흠결된 무기명사채의 상환, ⓔ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출제되었다. 사채청약서는 불특정 다수의 응모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면이라는 기능을 이해하면 ③의 오류가 바로 보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74조 제2항은 사채청약서를 이사가 작성하고 여러 사항을 적도록 하는데, 그 제2호가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이다. 사채권자는 회사의 채권자이므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판단할 자료가 필요하다. 같은 항은 회사의 상호,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재산액, 사채의 총액과 각 사채의 금액, 이율,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등도 기재하도록 한다.

② 옳다. 상법 제479조 제1항은 기명사채의 이전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이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회사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 기명사채는 사채원부와 채권 양쪽에 기재가 필요하고 대항 대상도 회사뿐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다.

③ 옳지 않다.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 작성과 응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에 대하여는 같다. 사채청약서는 여러 응모자가 청약 내용과 회사 상황을 알고 응모하도록 하는 서면인데, 특정인이 계약으로 총액을 인수하면 그 사람은 계약 교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으므로 청약서라는 형식이 필요 없다. 옳게 고치면 "특정인이 계약에 의하여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486조 제1항은 이권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권은 이자 지급 청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사채권과 분리되어 유통될 수 있으므로, 이미 떨어져 나간 이권의 가치를 상환액에서 빼는 것이다. 제2항에 따라 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옳다. 상법 제487조 제1항은 사채의 상환청구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사채의 이자와 이권 소지인의 공제액 지급청구권은 5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한다.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대비가 반복 출제 포인트이다.

근거

  • 상법 제474조 제1항·제2항: 공모발행의 사채청약서와 기재사항.
  • 상법 제479조 제1항: 기명사채 이전의 대항요건.
  • 상법 제486조: 이권 흠결 시 상환액 공제와 이권 소지인의 청구.
  • 상법 제487조: 상환청구권 10년, 이자 등 5년의 소멸시효.
  • 상법 제337조: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비교).
  • 총액인수의 경우 사채청약서 규정의 적용 배제.

함정 정리

첫째, 발행 방식에 따라 사채청약서의 필요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공모발행에서는 청약서가 필수이지만, 총액인수에서는 필요 없다. 위탁회사가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그 부분에는 청약서가 필요 없다.

둘째, 대항요건의 범위이다. 주식은 명의개서만으로 회사에 대항하지만, 기명사채는 사채원부 기재와 채권 기재 둘 다 갖춰야 회사와 제3자 모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셋째, 시효 기간의 교체이다. 상환청구권 10년과 이자청구권 5년을 서로 바꾼 지문, 또는 이권 소지인의 공제액 지급청구권을 10년으로 적은 지문이 나오기 쉽다.

넷째, 작성 주체이다.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설립 시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74조
  • 상법 제479조
  • 상법 제486조
  • 상법 제487조
  • 상법 제337조
  • 상법 제516조의4
  • 상법 제604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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