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9번
상법상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 ②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③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을 결의하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④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 ⑤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주주가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받을 주식에 미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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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는 금전 등에 의한 이익배당에 관한 것이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회사 밖으로 나가는 재산이 없고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뀔 뿐이라는 특성 때문에, 금전배당에 적용되는 여러 규정과 다른 규율을 받는다. 이 문제는 ⓐ 결정 기관, ⓑ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의 적용 여부, ⓒ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점, ⓓ 종류주식 발행회사의 배당 방식, ⓔ 등록질권의 효력 범위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주식배당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한도를 둔다. 선택지는 본문을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458조 본문은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으로 회사 재산이 외부로 빠져나갈 때 그 일부를 회사 안에 붙잡아 두려는 장치인데, 주식배당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배당액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적립할 이유가 없다. 옳게 고치면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가 된다.
③ 옳다. 같은 조 제4항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가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정한다. 결의 시점이 아니라 총회 "종결" 시점이라는 점이 정확한 기억 포인트이다. 이후 이사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해야 한다.
④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주식배당을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우선주 주주에게는 우선주로, 보통주 주주에게는 보통주로 배당하여 종류별 지분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⑤ 옳다. 같은 조 제6항은 등록질권자의 권리가 주주가 주식배당으로 받을 주식에 미친다고 정한다. 주식배당으로 종전 주식의 가치가 새 주식으로 나뉘어 옮겨 가므로, 질권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새 주식에도 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한 것이다. 이 경우 질권자는 회사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제6항: 주식배당의 결의와 한도, 권면액 발행과 종류주식, 단주 처리, 효력 발생 시기, 통지, 등록질권의 효력.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의 적립과 주식배당의 예외.
- 상법 제344조 제1항: 종류주식의 의의.
- 상법 제344조의2 제1항: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함정 정리
첫째, 이익준비금 규정의 단서를 놓치는 함정이다.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본문 숫자에만 집중하면 주식배당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게 된다.
둘째, 효력 발생 시점이다. 주식배당은 총회 종결 시,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준비금 자본금 전입은 결의가 있은 때, 이사회가 결정하는 준비금 자본금 전입은 배정기준일이다. 비슷한 무상 신주 발행이지만 시점이 모두 다르다.
셋째, 주식배당의 한도이다.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는 비상장회사의 원칙 규정이다. 한도를 "3분의 1"이나 "전액"으로 바꾼 지문에 주의한다.
넷째, 등록질과 약식질의 구별이다. 조문이 명시한 것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등록질권자의 권리이다. 약식질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는 해석론의 문제로 남아 있으므로, 선택지에 등록질권자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조문대로 옳다고 판단하면 된다.
다섯째, 결정 기관이다. 주식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라도 주식배당은 신주 발행을 수반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전배당의 결정 기관과 구별하여 기억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2조의2
- 상법 제458조
- 상법 제344조
- 상법 제344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