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45":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2-sebeop-045",2022,59,1,"세법학개론",45,"\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양도성 예금증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없다.","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을 더한 기간 이 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납세담보를 토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 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은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3항과 일치한다.\n\n## 출제 포인트\n납세담보 제도의 세 단계를 묻는다.\n- 무엇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가: 담보의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위임(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n- 얼마를 받는가: 담보할 국세에 대한 담보 가액의 비율(국세징수법 제18조제2항)\n- 담보를 어떻게 쓰는가: 금전 담보에 의한 납부와 기간 내 미납 시 담보에 의한 징수, 현금화 후 잔액 처리(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n특히 담보 가액의 비율(100분의 110과 100분의 120)이 어떤 담보에 적용되는지, 보험기간 요건이 「필요 기간 + 30일」이라는 점이 반복해서 출제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2호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일정한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전환사채, 매매사실이 있는 상장 유가증권과 함께 제5호에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명시한다. 옳은 문장은 「양도성 예금증서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이다.\n\n②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22조제1항은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옳은 문장은 「납부할 수 있다」이다.\n\n③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3호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그 기간을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옳은 문장은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다.\n\n④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18조제2항 본문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괄호에서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100분의 110 이상으로 낮춘다. 토지는 괄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이 조항은 「이상의 가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도 법문과 다르다.\n\n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22조제2항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 징수하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금전 외의 것이면 담보의 종류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징수하게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렇게 징수하고 남은 금전을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⑤는 법문과 일치한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2항: 납세담보의 종류와 담보 가액의 비율\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제2항·제4항: 양도성 예금증서, 보험기간 요건(필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n- 국세징수법 제22조제1항·제2항: 금전 담보에 의한 납부, 담보에 의한 징수\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납부 신청과 납부 의제, 현금화 방법, 잔여 금전의 배분과 지급\n\n## 함정 정리\n1. 100분의 110이 적용되는 담보의 범위를 넓히는 함정이다.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 세 가지뿐이다. 같은 납세보증서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자금능력을 인정한 자가 발행한 것은 은행의 보증서가 아니므로 100분의 120의 원칙으로 돌아간다.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도 원칙 비율이다.\n2. 보험기간의 가산 일수를 바꾸는 함정이다. 납세보증보험증권(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과 보험에 든 건물 등(같은 조 제4항) 모두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이다. ③처럼 20일로 바꾸면 틀린다.\n3.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를 섞는 함정이다. 납부는 금전 담보를 제공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금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국세징수법 제22조제1항), 징수는 담보 기간에 납부되지 않았을 때 세무서장이 담보로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것이다(같은 조 제2항). ②는 납세자 쪽 선택권을 부정해서 틀렸다.\n4. 잔여 금전을 곧바로 납세자에게 돌려준다고 보는 함정이다. ⑤가 정하는 순서는 「배분 후 지급」이다.\n","납세담보 제도의 세 단계를 묻는다.","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은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3항과 일치한다.",[29,30,31,32,33,34,35,36],"국세징수법 제18조","국세징수법 제20조","국세징수법 제22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2-sebeop-044",44,"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사유를 법률과 시행령에 걸쳐 모두 알고 있는지 묻는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2-sebeop-046",46,"공매를 실제로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 사항들을 묻는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