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46":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2-sebeop-046",2022,59,1,"세법학개론",46,"\u003C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공매보증에 있어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공매보증은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 지 못한다.","체납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관할 세무서장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체납자는 자기 명의뿐 아니라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공매를 실제로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 사항들을 묻는다.\n- 공매보증: 받을지 여부, 금액의 하한, 제공할 수 있는 수단(국세징수법 제71조)\n-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재산의 공매 요건(국세징수법 제78조)\n- 누가 공매에 참여하거나 매수할 수 없는가: 체납자 등의 매수 제한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공매참가 제한(국세징수법 제81조)\n④와 ⑤는 모두 「누가 공매에서 배제되는가」를 다루지만, 하나는 신분 때문에 매수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부정행위 때문에 참가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71조제2항은 공매보증금액을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공매보증을 받을지 여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하는 재량 사항이지만, 받는다면 금액의 하한은 법정되어 있다. 하한의 기준이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아니라 공매예정가격이라는 점도 확인해 둔다.\n\n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71조제3항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네 가지로 정한다. 금전 외의 세 가지를 「국공채등」이라 부르고, 그것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는 국공채등을 제공할 때 붙여야 하는 질권설정서, 담보권등록증명서 등 서류를 정한다.\n\n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78조는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그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순위 권리자를 해치거나 국세 징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공매를 막기 위한 공매 요건이다.\n\n④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와 세무공무원 등에 대해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간접 매수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체납자에게 매수대금을 낼 자력이 있다면 그 돈으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고, 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자기 재산을 되찾아 오는 길을 열어 두면 공매 제도가 체납 회피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체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이다.\n\n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81조는 입찰 방해, 부당한 가격 인하를 위한 담합, 거짓 명의의 매수신청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호가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다. 제한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사용인·종업원으로 쓰거나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게도 같은 제한이 미친다.\n\n## 근거\n- 국세징수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매보증의 수령, 금액 하한, 제공 수단\n- 국세징수법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재산의 공매 요건\n-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제3호 거짓 명의의 매수신청)\n-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 국공채등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할 때의 첨부 서류\n- 체납자와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n\n## 함정 정리\n1. 매수 제한과 공매참가 제한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체납자의 매수 제한은 신분에 따른 금지여서 명의를 빌리더라도 피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공매참가 제한은 특정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자에 대해 2년간 세무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조치다. 「체납자도 2년이 지나면 매수할 수 있다」거나 「거짓 명의 신청자는 영구히 매수할 수 없다」처럼 두 제도를 섞은 변형이 나올 수 있다.\n2. 우선매수권과의 혼동이다. 국세징수법 제79조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이면 공유자에게,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이면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우선매수 신청을 허용한다. 우선매수권은 공유자와 배우자의 권리이지 체납자 본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간접 매수가 허용된다고 보면 틀린다.\n3. 공매보증의 하한 기준을 바꾸는 함정이다. 기준은 공매예정가격이고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다.\n4. 공매보증 수단의 범위다. 국세징수법 제71조제3항의 네 가지에 들어 있지 않은 수단을 끼워 넣는 변형에 주의하고, 국공채등은 매수인이 될 경우 현금화되어 공매보증 금액을 한도로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본다는 점(국세징수법 제90조제2항)까지 연결해 둔다.\n","공매를 실제로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 사항들을 묻는다.","체납자는 자기 명의뿐 아니라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도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34,35],"국세징수법 제71조","국세징수법 제78조","국세징수법 제79조","국세징수법 제81조","국세징수법 제90조","국세징수법 제92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2-sebeop-045",45,"납세담보 제도의 세 단계를 묻는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2-sebeop-047",47,"강제징수와 압류에 관한 개별 특칙을 한꺼번에 묻는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