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7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 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 ②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③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 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④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 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 ⑤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 에는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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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므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강제징수와 압류에 관한 개별 특칙을 한꺼번에 묻는다.
- 다른 절차와의 관계: 재판상의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국세징수법 제26조)
- 체납자 측 사정 변경: 사망·합병 후의 강제징수 속행(국세징수법 제27조)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실(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국세징수법 제54조)
- 압류 대상의 확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국세징수법 제56조)
다섯 선택지 모두 조문의 결론을 거의 그대로 옮긴 형태이고, ⑤만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압류한다」를 「소유권 이전 전에는 압류할 수 없다」로 뒤집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26조는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한다. 민사상 보전처분이 먼저 걸려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의 강제징수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런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27조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을 상대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체납자가 사망한 뒤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미친다는 원칙을 두고, 제2항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사용·수익이 허용된 상태에서 수확까지 마친 과실은 사용·수익의 결과물로 보아 압류에서 놓아 준 것이다.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은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토지나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54조는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고 정한다. 매달 새로 발생하는 채권마다 따로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그 범위를 체납액으로 묶어 과잉 압류를 막는 구조다.
⑤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고 정한다.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체납자는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그 권리 자체를 압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이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2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와 법원 등에 대한 통지
- 국세징수법 제27조제1항·제2항: 사망·합병 후 강제징수의 속행, 사망 후 압류의 상속인 귀속
-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그 예외
- 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 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함정 정리
- 「소유권이 없으면 압류할 수 없다」는 직관의 함정이다. ⑤는 압류 대상을 「재산」이 아니라 「재산에 관한 권리」로 정한 조문 구조를 놓치게 만든다. 체납자가 아직 소유자가 아니어도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는 이미 체납자의 재산이다.
-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혼동이다. 국세징수법 제44조제2항의 예외는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한정된다. 법정과실이나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은 천연과실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원칙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계속적 채권 압류의 한도를 빼는 함정이다.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 효력이 미치더라도 그 한도는 체납액이다. 「압류 후 발생하는 채권 전부에 미친다」로 바꾸면 틀린다.
- 속행 사유의 범위다. 국세징수법 제27조제1항은 자연인의 사망과 법인의 합병 소멸 두 가지를 들고,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의 사정 변경이어야 한다. 시작 전에 사망한 경우의 처리와 섞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27조
- 국세징수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33조
- 국세징수법 제44조
- 국세징수법 제54조
- 국세징수법 제56조
- 국세징수법 제9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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