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51":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2-sebeop-051",2022,59,1,"세법학개론",51,"\u003C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자료이 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 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8,000,000원 (2)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국채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6,000,000원 (3)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정기예금이자: 3,000,000원 (4)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7,000,000원 (5)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 (6)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3,000,000원",[13,14,15,16,17],"23,330,000원","23,880,000원","26,660,000원","26,880,000원","32,880,000원",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금융소득 합계 26,000,000원이 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어 전액 종합과세되고,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 가운데 2천만원 초과분 6,000,000원에 100분의 11을 곱한 660,000원을 더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액은 26,66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세 단계를 차례로 확인하게 한다.\n첫째, 각 항목이 이자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판정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가려야 한다.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국채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서 빠진다. 반면 정기예금이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모두 이자소득이고, 상장법인의 현금배당과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n둘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는지 판정한다. 넘으면 그 전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n셋째, 배당가산액을 계산한다.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일정률을 더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삼고 그만큼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처럼 법인 단계의 법인세 부담이 전제되지 않는 배당은 가산 대상이 아니고, 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부분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기준금액을 채우는 순서는 이자소득,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순이므로, 가산 대상 배당은 가장 나중에 2천만원을 넘는 부분으로 배정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23,33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3,330,000원 적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배당소득으로서 금융소득 합계와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n② 23,88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780,000원 적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금융소득 합계에 넣어야 할 항목과, 배당가산을 기준금액 초과 부분에만 하는 원칙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선택지이다.\n③ 26,660,000원 — 옳다. 이자소득은 3,000,000원 + 7,000,000원 + 5,000,000원 = 15,000,000원이다. 배당소득은 8,000,000원 + 3,000,000원 = 11,000,000원이다. 금융소득 합계는 15,000,000원 + 11,000,000원 = 26,000,000원으로 2천만원을 넘는다. 기준금액은 이자소득 15,000,000원, 가산 대상이 아닌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3,000,000원의 순으로 채워 18,000,000원까지 차고, 상장법인 현금배당 8,000,000원 가운데 2,000,000원이 나머지 기준금액을 채운다. 따라서 가산 대상이면서 2천만원을 넘는 배당은 26,000,000원 − 20,000,000원 = 6,000,000원이고, 배당가산액은 6,000,000원 × 11% = 660,000원이다. 합산할 금액은 26,000,000원 + 660,000원 = 26,660,000원이다.\n④ 26,88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20,000원 많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상장법인 현금배당 중 기준금액 이하로 배정되는 부분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이다.\n⑤ 32,88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6,220,000원 많다.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국채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인지가 이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이다.\n\n## 근거\n- 이자소득의 범위: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지만,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국채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n-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n- 배당가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 중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100분의 11을 곱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더한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n-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제5호: 법인 주주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인 주주의 배당가산 배제와 같은 이중과세 조정 논리다.\n- 소득세법 제13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문제의 금액이 원천징수 전 금액이라는 단서는 소득금액을 이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n\n## 함정 정리\n- 통합발행 국채의 차액: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이라는 표현에 끌려 이자소득에 넣기 쉽지만, 공개시장 통합발행에 따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제외된다. 이 항목을 넣으면 금융소득 합계가 32,000,000원으로 커진다.\n-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의 이중 성격: 금융소득 합계에는 들어가지만 배당가산 대상은 아니다.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다」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로 바꾸어 생각하면 합계에서 빠뜨리게 된다.\n- 배당가산의 범위: 가산은 가산 대상 배당 전액이 아니라 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한다. 이 문제에서 상장법인 현금배당 8,000,000원 중 2,000,000원은 기준금액 안에 배정되므로 가산하지 않는다.\n- 배정 순서: 이자소득이 먼저,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이 그다음, 가산 대상 배당이 마지막이다. 순서를 뒤집어 가산 대상 배당을 먼저 기준금액에 채우면 가산액이 줄어든다.\n-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외국법인 채권 이자: 둘 다 이자소득이고 금융소득 합계에 그대로 들어간다. 원천징수세율이나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도 이자소득이라는 성격은 같다.","이 문제는 세 단계를 차례로 확인하게 한다.","금융소득 합계 26,000,000원이 기준금액 2천만원을 넘어 전액 종합과세되고,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 가운데 2천만원 초과분 6,000,000원에 100분의 11을 곱한 660,000원을 더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액은 26,660,000원이다.",[29,30],"법인세법 제18조의2","소득세법 제130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sebeop-050",50,"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포탈죄의 기본 조문으로, 항마다 다른 논점을 담고 있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ebeop-052",52,"이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 계산의 네 단계를 한 번에 묻는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