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5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22-sebeop-052",2022,59,1,"세법학개론",52,"\u003C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주식양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 甲의 주식양도 및 취득현황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a 500,000,000원 100,000,000원 2022.12.5. 2017.5.7. 주식b 100,000,000원 148,000,000원 2022.10.3. 2018.8.2. (2) 주식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국내 주권비상장법인 (주)A가 발 행한 주식이며,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취득한 후 양도전까 지 계속 보유하였다. (3) 주식b는 중소기업이 아닌 미국법인 (주)B가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4) 주식a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2,150,000원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3,350,000원, 주식b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회사 위탁매매수수료 3,000,000원을 직접 지출하였다(법정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됨). (5) 甲은 주식a와 주식b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주)A와 (주)B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6)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13,14,15,16,17],"68,200,000원","70,250,000원","83,000,000원","85,250,000원","98,000,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주식a는 대주주가 양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주식b는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법인의 국외 상장주식으로서 둘 다 같은 주식등 소득군에 속하므로 주식b의 양도차손을 주식a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 341,000,000원에 대주주 2단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0,25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 계산의 네 단계를 한 번에 묻는다. 첫째, 양도비로 인정되는 지출의 범위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위탁매매수수료는 모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 요건을 갖추면 필요경비가 된다. 둘째, 국외 상장주식의 지위다. 이 시험 당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국내주식과 같은 주식등 소득군에 들어가 별도의 세율 구분(중소기업 10%, 그 밖의 주식 20%)을 받는다. 셋째, 같은 소득군 안에서의 양도차손 통산이다. 양도차손은 같은 소득군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세율이 다른 자산 사이에서도 통산된다. 넷째, 세율이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표준 300,000,000원 이하 20%, 초과분 25%의 2단계 누진 구조이고, 중소기업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에게 10%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68,200,000원 — 옳지 않다. 통산과 기본공제까지는 정답과 같지만, 과세표준 341,000,000원 전체에 20%를 단일 적용한 값이다. 대주주 주식의 세율은 300,000,000원을 넘는 부분에 25%를 적용하는 2단계 구조이므로, 초과분 41,000,000원에 25%를 적용해야 옳은 값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② 70,250,000원 — 옳다. 주식a의 양도차익 394,500,000원에서 주식b의 양도차손 51,000,000원을 통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은 343,500,000원이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41,000,000원이다. 300,000,000원까지 20%를 적용한 60,000,000원에 초과분 41,000,000원의 25%인 10,250,000원을 더하면 70,250,000원이 된다.\n\n③ 83,000,000원 — 옳지 않다. 주식b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고 주식a만으로 과세표준 392,000,000원을 잡아 2단계 세율을 적용한 값이다. 국외 상장주식도 같은 주식등 소득군에 속하므로 그 양도차손은 주식a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야 하고, 그렇게 고치면 정답 ②의 값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④ 85,250,000원 — 옳지 않다. 통산 후 과세표준 341,000,000원은 맞게 구했으나 전체에 25%를 단일 적용한 값이다. 25%는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므로, 300,000,000원까지는 20%로 계산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⑤ 98,000,000원 — 옳지 않다. 양도차손 통산을 빠뜨리고 과세표준 392,000,000원 전체에 25%를 적용한 값으로, ③과 ④의 오류를 함께 안고 있다. 통산과 2단계 세율을 모두 바로잡아야 정답 ②에 이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주식a의 양도차익은 500,000,000원 − 100,000,000원 − 2,150,000원 − 3,350,000원 = 394,500,000원이다. 증권거래세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이고, 지문 (4)에서 증빙 요건을 충족했다고 명시했으므로 둘 다 필요경비로 뺀다. 주식b는 100,000,000원 − 148,000,000원 − 3,000,000원 = −51,000,000원으로 양도차손이다.\n\n주식a는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 주식이지만 甲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하고 있어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주주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과세표준 300,000,000원 이하 20%, 초과분 25%의 세율을 정하고 있다. 주식b와 같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12호는 중소기업의 주식등 10%, 그 밖의 주식등 20%로 세율을 나누는데, (주)B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20% 세율 대상이다.\n\n양도차손은 같은 소득군의 다른 자산에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사안에서 양도차익이 생긴 자산은 주식a 하나뿐이므로 차손 51,000,000원 전액이 주식a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빠진다. 주식등 소득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0,000원이다.\n\n과세표준: 394,500,000원 − 51,000,000원 − 2,500,000원 = 341,000,000원\n산출세액: 300,000,000원 × 20% + 41,000,000원 × 25% = 70,250,000원\n\n## 함정 정리\n첫째, 중소기업 주식이라는 표지에 끌려 10% 세율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식 10% 세율은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이고, 대주주에게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0%·25% 2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국외주식을 국내주식과 별개의 바구니로 보는 함정이다. 이 시험 당시 국외주식은 주식등 소득군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손익을 통산한다. 셋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빼먹는 실수다. 이 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된다. 넷째, 2단계 세율을 단일세율처럼 적용하는 실수로, ①과 ④가 각각 20%와 25%를 전체에 곱한 결과다. 다섯째, 통산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는 같은 세율 자산의 차익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규칙이 쓰이지만, 이 문제처럼 차익 자산이 하나뿐이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이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 계산의 네 단계를 한 번에 묻는다.","주식a는 대주주가 양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주식b는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법인의 국외 상장주식으로서 둘 다 같은 주식등 소득군에 속하므로 주식b의 양도차손을 주식a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 341,000,000원에 대주주 2단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70,250,000원이다.",[28],"소득세법 제104조",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sebeop-051",51,"이 문제는 세 단계를 차례로 확인하게 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sebeop-053",53,"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