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62":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2-sebeop-062",2022,59,1,"세법학개론",62,"\u003C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2기 사업연도(2022.1.1.～ 12.31.) 중 영리내국법인 (주)B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을 결의(2022.3.15.)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단, (주)A는 (주)B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 음) (1)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원(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음) -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원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1,000,000원 - 재평가적립금: 1,400,000원[토지분(재평가세 1% 과세분) 400,000원과 건물분 (재평가세 3% 과세분) 1,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2) (주)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13,14,15,16,17],"1,785,000원","2,685,000원","2,835,000원","3,135,000원","3,435,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자본전입 재원 가운데 의제배당 과세 대상은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분 400,000원,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이고, 그 합계 17,900,000원에 (주)A의 지분비율 15%를 곱한 2,685,000원이 의제배당금액이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그 무상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다만 그 재원이 일정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같은 호 단서). 이 문제는 재원 하나하나가 과세 제외 재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이며, 특히 과세 제외 재원 안에 다시 들어 있는 **예외의 예외**(출자전환 초과금액,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는 소각이익, 토지 재평가차액)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재원별 판정을 정리한다.\n-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재원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는 같은 호 단서의 초과금액, 즉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과세 제외에서 뺀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은 과세되고 나머지 1,000,000원은 과세되지 않는다.\n-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입하는 경우뿐인데, 이 문제는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전액 과세된다.\n-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제외 재원이 아니다. 전액 과세된다.\n-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원, 포괄적 이전차익 1,000,000원: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금액이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n- 재평가적립금 1,400,000원: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은 재평가적립금을 과세 제외 재원으로 하되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재평가세 1% 과세분인 토지분 400,000원은 과세되고, 건물분 1,000,000원은 과세되지 않는다.\n-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이익잉여금은 과세 제외 재원이 아니므로 전액 과세된다.\n과세 대상 합계는 1,000,000원 + 5,000,000원 + 1,500,000원 + 400,000원 + 10,000,000원 = 17,900,000원이고,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17,900,000원 × 15% = 2,685,000원이다. (주)B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없으므로 과세 제외 재원의 전입으로 지분비율이 늘어나는 경우의 의제배당(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은 생기지 않는다.\n\n① 1,785,000원 — 틀리다. 이 값을 지분비율 15%로 나누면 과세 대상 재원이 11,900,000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위 판정에 따른 과세 대상 재원은 17,90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② 2,685,000원 — 옳다. 위 재원별 판정에 따른 과세 대상 합계 17,900,000원에 15%를 곱한 값이다.\n\n③ 2,835,000원 — 틀리다. 이 값은 과세 대상 재원이 18,900,000원이라는 뜻이어서 위 판정의 17,900,000원보다 1,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④ 3,135,000원 — 틀리다. 이 값은 과세 대상 재원이 20,900,000원이라는 뜻이어서 위 판정의 17,900,000원보다 3,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⑤ 3,435,000원 — 틀리다. 이 값은 과세 대상 재원이 22,900,000원이라는 뜻이어서 위 판정의 17,900,000원보다 5,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의제배당과 그 예외(가목 자본준비금, 나목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제외)\n-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자본전입으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의제배당\n-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n-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과세 제외 자본준비금의 범위와 그 제외 사유(출자전환 초과금액, 자기주식 소각이익)\n-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비율 안분\n\n## 함정 정리\n첫째, 주식발행초과금을 통째로 과세 제외로 처리하는 실수다.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실질이 채무면제이익이므로 자본전입 시 과세된다.\n둘째,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난 후 전입」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과세 제외다.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다는 지문 한 줄이 전액 과세의 근거가 된다.\n셋째,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만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열거 항목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다. 「자본잉여금이면 과세 제외」라는 단순화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n넷째,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율로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한다. 토지분(1%)만 과세되고 그 밖의 재평가적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n다섯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이전차익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금액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n여섯째, 문제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무시하라고 했으므로 의제배당금액 자체만 구하면 된다.","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그 무상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자본전입 재원 가운데 의제배당 과세 대상은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분 400,000원,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이고, 그 합계 17,900,000원에 (주)A의 지분비율 15%를 곱한 2,685,000원이 의제배당금액이다.",[28,29,30],"법인세법 제16조","법인세법 제1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sebeop-061",61,"법인세법의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위반 유형마다 무엇을 기준금액으로 삼는지와 몇 %를 곱하는지가 서로 다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ebeop-063",63,"합병·분할 과세는 비적격과 적격으로 나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