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63":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22-sebeop-063",2022,59,1,"세법학개론",63,"\u003C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합병매수차익 또 는 합병매수차손으로 한다.","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 합병법인의 장부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중소기업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자산·부채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면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④는 「시가로 양도받은 것」과 「장부가액으로 계상」을 서로 뒤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합병·분할 과세는 **비적격**과 **적격**으로 나뉜다. 비적격이면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등)이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매수차익·매수차손으로 처리한다. 적격이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를 이연하고, 그 이연된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관리한다. 적격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도 승계되지만 공제 한도가 있다. 이 문제는 이 두 갈래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법인세법 제44조의2제1항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제1항이 적격합병에 대해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시가 양수는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의 원칙이다. 선택지는 이 구조와 일치한다.\n\n② 옳다. 법인세법 제44조의2제2항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은 이 차액을 합병매수차익이라 부른다. 반대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면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 제80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이 합병매수차손이 된다. 선택지는 차액의 명칭을 법령대로 적었으므로 옳다. 다만 합병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n\n③ 옳다. 법인세법 제46조의2제1항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적격분할이면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므로, 시가 양수는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의 규율이다. 합병의 ①과 같은 구조를 분할에 옮긴 문장이다.\n\n④ 틀리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제1항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도록 한다. 그 방법을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크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으면 반대로 처리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 장부가액으로 계상」이라고 하여 두 기준을 뒤바꾸었다. 옳은 문장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이다.\n\n⑤ 옳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을 승계한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하고, 그 공제 한도는 해당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이되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분할에 관한 법인세법 제46조의4제5항도 같은 구조로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정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에서 승계 결손금의 공제를 승계받은 사업 소득금액의 100%까지 허용한다는 선택지는 옳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비적격합병의 시가 양수와 매수차익·매수차손\n-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매수차익·합병매수차손의 처리와 매수차손의 손금 요건\n- 법인세법 제44조의3제1항·제2항: 적격합병의 장부가액 양수와 결손금 등의 승계\n-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 적격합병 시 시가 계상과 자산조정계정\n- 법인세법 제46조의2제1항, 제46조의3제1항: 분할의 시가 양수와 적격분할의 장부가액 양수\n- 법인세법 제46조의4제5항: 승계 결손금 공제 한도(100분의 60, 중소기업 등 100분의 100)\n\n## 함정 정리\n첫째, 적격합병에서 「무엇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가」와 「장부에 무엇으로 계상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세법상 양수가액은 장부가액이고, 장부에는 시가로 계상한 뒤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상쇄한다. ④는 이 두 질문의 답을 맞바꾼 함정이다.\n둘째, 합병매수차익은 익금, 합병매수차손은 손금이라는 방향을 혼동하기 쉽다. 싸게 산 차이(양도가액 \u003C 순자산시가)가 차익이다.\n셋째, 결손금 승계는 적격합병에서만 인정된다. 비적격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않는다.\n넷째, 결손금 공제 한도 100분의 60은 일반 법인의 경우이고,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숫자만 기억하고 적용 대상을 놓치면 ⑤를 틀린 것으로 고르게 된다.","합병·분할 과세는 비적격과 적격으로 나뉜다.","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자산·부채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면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29,30,31,32,33,34,35,36,37,38],"법인세법 제44조의2","법인세법 제44조의3","법인세법 제46조의2","법인세법 제46조의3","법인세법 제46조의4","법인세법 제4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2-sebeop-062",62,"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그 무상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22-sebeop-064",64,"이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 단계로 묻는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