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64":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2-sebeop-064",2022,59,1,"세법학개론",64,"\u003C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주)A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2020.1.1. (주)B의 주식을 취득 한 이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주)A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2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 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B로부터 외국법인세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차감 후 배당금 1,800,000원 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 (주)B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소득금액은 5,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외국법인세는 1,000,000원이다. (3) (주)A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0,000,000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 은 없다. (차) 현금 1,800,000원 (대) 배당금수익 2,000,000원 선급법인세 200,000원",[13,14,15,16,17],"150,000원","170,000원","200,000원","250,000원","300,000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250,000원이다. 직접 원천징수된 외국법인세 200,000원과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500,000원을 합한 700,000원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공제한도가 250,000원이므로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은 250,000원에 그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 단계로 묻는다.\n\n첫째, 공제 대상 세액의 범위다.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 직접 원천징수당한 외국법인세(직접외국납부세액)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외국자회사가 자기 소득에 대해 낸 외국법인세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간접외국납부세액)도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지문이 지분율 30%와 2020.1.1. 취득 이후 지분율 변동 없음을 굳이 밝힌 것은 외국자회사 요건(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과 배당기준일 현재의 계속 보유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정이다.\n\n둘째,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그로스업)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공제 대상 세액이 되는 동시에 그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된다. 외국자회사가 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을 배당받은 것처럼 보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가산이 과세표준과 국외원천소득을 함께 늘린다.\n\n셋째, 공제한도다. 공제액은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과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중 작은 금액이다.\n\n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n1. 직접외국납부세액: 배당 원천징수세액 200,000원.\n2.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 법인세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 법인세) = 1,000,000 × 2,000,000 ÷ (5,000,000 − 1,000,000) = 500,000원.\n3. 과세표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그로스업 금액을 더한다. 150,000,000 + 500,000 = 150,500,000원(이월결손금 없음).\n4. 산출세액: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한다. 150,500,000 × 10% = 15,050,000원.\n5. 국외원천소득: 배당금 총액에 그로스업 금액을 더한다. 2,000,000 + 500,000 = 2,500,000원.\n6. 공제한도: 15,050,000 × 2,500,000 ÷ 150,500,000 = 250,000원.\n7. 공제액: 공제 대상 200,000 + 500,000 = 700,000원과 한도 250,000원 중 작은 250,000원.\n\n회계처리에서 원천징수세액 200,000원을 비용이 아니라 선급법인세(자산)로 처리하고 배당금수익을 원천징수 전 총액 2,000,000원으로 인식했으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해서는 손금불산입 같은 추가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150,000원 — 옳지 않다. 공제 대상 세액 700,000원이 한도 250,000원을 넘으므로 공제액은 한도액인 250,000원이다. 과세표준이 단일 세율 구간에 있어 한도가 국외원천소득의 10%와 같아지는 이 사안에서, 이 선택지는 국외원천소득을 1,500,000원으로 본 것과 같은 값을 함의한다(150,000 ÷ 10% = 1,500,000). 국외원천소득을 배당금 총액과 그로스업 금액의 합인 2,500,000원으로 바로잡으면 250,000원이 된다.\n\n② 170,000원 — 옳지 않다. 같은 방식으로 보면 이 선택지는 국외원천소득 1,700,000원을 함의한다(170,000 ÷ 10% = 1,700,000). 국외원천소득에는 원천징수 전 배당금 총액 2,000,000원과 간접외국납부세액 500,000원이 모두 들어가야 하므로, 이를 바로잡으면 공제액은 250,000원이다.\n\n③ 2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주)A는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2020.1.1.부터 지분율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어 외국자회사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 500,000원을 공제 대상에 넣고, 같은 금액을 익금과 국외원천소득에 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공제액은 250,000원이 된다.\n\n④ 250,000원 — 옳다. 공제 대상 700,000원과 공제한도 250,000원 중 작은 금액이다. 한도를 넘는 450,000원(700,000 − 250,000 = 450,000)은 이번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공제의 대상이 된다.\n\n⑤ 3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 법인세 전액이 아니라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만이다. 외국자회사의 세후 소득 4,000,000원 중 2,000,00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법인세 1,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원만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된다. 이를 바로잡으면 공제액은 250,000원이다.\n\n## 근거\n-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도(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안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n-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있으면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포함하고,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산식은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이다.\n-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이다.\n- 구조가 같은 제도로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은 거주자의 공제한도를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2는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회사등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n\n## 함정 정리\n- 간접외국납부세액 누락: 원천징수세액 200,000원만 보면 ③으로 간다. 지분율과 보유기간이 지문에 적혀 있으면 외국자회사 요건 판정을 먼저 하라는 신호다.\n- 그로스업의 한쪽 누락: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는 넣고 국외원천소득에는 더하지 않으면 한도가 줄어든다. 과세표준과 국외원천소득 양쪽에 같은 금액을 더해야 한다.\n- 순액·총액 혼동: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후 수령액 1,800,000원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배당금 2,0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n- 외국자회사 법인세 전액 산입: 수입배당금 대응분만 공제 대상이다. 분모가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이 아니라 세후 소득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n- 회계처리의 의미: 원천징수세액을 비용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처럼 선급법인세로 처리하면 그 조정이 필요 없다.","이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 단계로 묻는다.","직접 원천징수된 외국법인세 200,000원과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500,000원을 합한 700,000원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공제한도가 250,000원이므로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은 250,000원에 그친다.",[29,30],"소득세법 제57조","법인세법 제57조의2",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sebeop-063",63,"합병·분할 과세는 비적격과 적격으로 나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sebeop-065",65,"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