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6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 ①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②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④「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⑤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 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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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에게만 과세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누가」 내는지와 「어떤 소득에 대해」 내는지를 함께 정한다.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자이고(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조 제2항). 연결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고(같은 조 제3항),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4항).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영리내국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과세 역시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에 청산소득 과세가 없는 이유는 청산소득 과세의 전제에 있다. 청산소득은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할 때 그때까지 과세되지 않은 이익을 마지막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비영리법인은 해산하더라도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정관이나 법령이 정한 곳에 귀속시키므로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이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내국법인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조합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되기 쉽다.
② 옳지 않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또는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가 된다.
③ 옳다.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2호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다. 외국법인의 과세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되며, 국외원천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는 내국법인과 구별된다.
④ 옳다. 법인세법 제3조제4항이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와는 지위가 다르다.
⑤ 옳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뿐 아니라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가 사업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3조제4항: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에만 과세되고,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함정 정리
- 「내국법인이면 모두 청산소득 과세」라는 일반화: 청산소득은 영리내국법인에만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모두 제외된다.
-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오해: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낸다. 주식 양도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는 ⑤가 이 오해를 겨냥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이들은 내국법인에 속하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들을 내국법인 밖의 존재로 기억하면 틀린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법인세법은 그 자를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명시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2조의2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