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1},["ShallowReactive",2],{"q-semu-2022-sebeop-079":3},{"q":4,"prev":40,"next":44,"haengso43":4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9,"indexable":24},"semu-2022-sebeop-079",2022,59,1,"세법학개론",79,"\u003C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 련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을 말한다.","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주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그 경정청 구의 결과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의 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 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에는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 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제도를 다섯 장면으로 나누어 묻는다.\n-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누가 거주자 쪽이고 누가 국외 쪽인지\n-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경정: 분담액이 많거나 적을 때 모두 조정 대상인지\n- 대응조정: 상호합의절차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지, 과세당국의 조정이 의무인지 재량인지\n- 일방적 사전승인과 과소신고가산세 면제\n-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 기한\n대응조정은 다른 나라가 먼저 과세한 결과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여 이중과세를 없애는 장치이므로, 두 나라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끝난 뒤에야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외특수관계인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주자 쪽에 넣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쪽이므로 과세조정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에 들어가지 않는다.\n\n②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그중 「많을 때」만 적었으나 조문이 포섭하는 경우를 말한 것이어서 옳은 문장이다. 거주자가 분담액을 과다하게 부담하면 그만큼 국내 소득이 줄어들므로 과세당국이 조정할 실익이 가장 큰 장면이기도 하다.\n\n③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과세당국이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두 곳을 바꾸었다. 첫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를 요건으로 삼았는데, 진행 중에는 합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조정의 기준 자체가 없다. 둘째, 과세당국이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었다.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거주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방적 사전승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이 하는 사전승인을 말한다. 과실이 없다고 볼 요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이 정하는데, 확정신고 때 작성한 서류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그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할 것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n\n⑤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거주자가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그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도 사전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같은 기한을 되풀이한다.\n\n## 근거\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상호합의 종결, 과세당국의 재량, 거주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기한과 일방적 사전승인의 정의\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판정 요건\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사전승인 신청서의 제출 기한\n- 법인세법 제53조: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그 합의에 따라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규정\n\n## 함정 정리\n- 「진행 중」과 「종결」: 대응조정의 기준은 두 나라가 합의한 내용이므로 합의가 끝나야 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3조제1항도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고 하여 같은 구조이다.\n-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의무는 거주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제2항) 쪽에 있고, 과세당국의 조정(제1항)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체를 바꾸어 의무를 옮겨 놓는 것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n- 거주자 스스로 하는 정상가격 조정과의 구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거주자가 상호합의와 관계없이 스스로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것은 체약상대국의 과세를 전제로 한 대응조정과 다른 제도이다.\n-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외국법인 자체는 포함되지만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빠진다. 국내사업장은 거주자 쪽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거꾸로 기억하면 ①을 틀리다고 고르게 된다.\n- 정상원가분담액: 「적을 때」만 조정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조문은 적거나 많을 때를 모두 포함한다.","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제도를 다섯 장면으로 나누어 묻는다.","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37,3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법인세법 제53조",false,{"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2-sebeop-078",78,"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id":45,"subject":9,"number":46,"point":47},"semu-2022-sebeop-080",80,"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두고 있는 이른바 자본거래 관련 과세 특례들을 한꺼번에 비교하게 한다.",{"caseNo":49,"decided":5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