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44":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3-haengso-044",2023,60,2,"행정소송법",44,"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법원은 소송의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 할법원에 이송한다.","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 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을 법원의 직권 사항으로 보아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의 관할은 세 가지 층위로 문제가 된다. 첫째, 어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토지관할)다. 행정소송법 제9조가 피고 소재지 원칙과 특례를 정한다. 둘째,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사이에서 소를 잘못 제기한 경우의 처리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의 관할위반 이송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이를 민사법원과 행정법원 사이에도 넓혀 적용한다. 셋째, 이송의 절차적 성격, 즉 이송을 누가 발동하는지와 변론관할이 생기는지의 문제다.\n이 문제는 판례가 관할위반 이송을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으로 보고, 당사자의 이송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고 본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고 소재지 법원(제1항)에 더하여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적 특례다.\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관할위반 이송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관할이 없다고 곧바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이송하는 것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놓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관할위반 이송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할위반을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다. 선택지는 이 판례의 결론과 같다.\n④ 옳다.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더라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한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본다.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관할 구분은 전속관할이 아니라는 점이 그 전제다.\n⑤ 옳지 않다. 판례는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항고로 다툴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며 소송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7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의 관할위반 이송 규정 적용(원고의 고의·중대한 과실 없음이 요건).\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제3항: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 원칙과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처분의 특례.\n\n## 함정 정리\n첫째, ⑤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판단한다」는 일상적 감각에 호소하는 문장이다. 관할위반 이송은 공익적 성격의 관할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법원의 직권 사항이라는 점, 그래서 신청권이 없다는 점을 기억한다. 이 점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관련청구소송 이송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같은 「이송」이라도 관련청구 이송에는 신청이 명문으로 인정되고, 관할위반 이송에는 판례상 신청권이 부정된다.\n둘째, ③과 ④를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③은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잘못 낸 경우이고, ④는 민사사건을 행정법원에 낸 경우다. ③에서는 이송이, ④에서는 피고의 응소에 따른 변론관할이 문제 된다. 방향이 다르므로 두 문장은 모두 옳을 수 있다.\n셋째, ①의 부동산 소재지 특례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이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고 바꾼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행정소송의 관할은 세 가지 층위로 문제가 된다.","판례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을 법원의 직권 사항으로 보아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행정소송법 제7조","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0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haengso-043",43,"행정소송법은 46개 조문에 불과한 짧은 법률이어서 소송절차의 상당 부분을 다른 법률에 맡긴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3-haengso-045",45,"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 모으는 두 가지 장치를 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