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45":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3-haengso-045",2023,60,2,"행정소송법",45,"행정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 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발생원 인 등이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 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 병합은 허 용되지 않는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취소판결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 모으는 두 가지 장치를 둔다. 제1항의 이송과 제2항의 병합이다. 관련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제1호)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2호)이다.\n이 문제는 병합을 둘러싼 판례 법리를 묻는다.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한 관련성의 의미, 병합 시기,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 요건, 그리고 여러 청구를 어떤 형태로 병합할 수 있는지(단순병합과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구별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취지가 관련청구를 한 절차에서 함께 심리하여 모순 없는 판단을 얻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보아,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같은 판결에서 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취소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소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면 병합의 의미가 사라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용될 수 있다」가 된다.\n② 옳다. 판례는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되려면 그 청구의 내용이나 발생 원인이 처분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성이 없는 민사청구를 행정소송에 끌어들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이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고심에서는 병합할 수 없다.\n④ 옳다. 판례는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동시에 구하는 청구는 함께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을 주위적 청구로, 다른 쪽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게 된다.\n⑤ 옳다.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같은 처분이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의 이송(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기.\n\n## 함정 정리\n①은 「부당이득이 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고,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으므로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그럴듯한 추론에 기대고 있다. 이 추론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소로 민사법원에 따로 제기한 경우에는 선결문제와 공정력의 논리로 의미가 있지만, 취소소송에 병합된 경우에는 같은 법원이 한 판결에서 처분의 위법과 취소를 판단하므로 취소판결의 확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별소와 병합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n또 하나의 함정은 ④와 ⑤의 「양립불가능」이라는 표현이다.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은 병합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병합의 형태가 단순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병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된다.\n마지막으로 ③의 병합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다. 제소기간과 혼동하여 병합도 제소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고 오해하지 않는다.\n덧붙여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원고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기를 명시한다. 예컨대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다. 피고가 다르다는 이유로 병합이 불가능하다고 쓴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 모으는 두 가지 장치를 둔다.","판례는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취소판결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행정소송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11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3-haengso-044",44,"행정소송의 관할은 세 가지 층위로 문제가 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3-haengso-046",46,"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