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61":3},{"q":4,"prev":32,"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3-haengso-061",2023,60,2,"행정소송법",61,"판례상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 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ㄴ. 재량행위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 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ㄷ.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 ㄹ.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 전한 행위에 대해서 위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우",[13,14,15,16,17],"ㄷ","ㄱ, ㄹ","ㄴ, ㄷ","ㄱ, ㄴ, ㄹ","ㄱ, ㄴ, ㄷ, ㄹ",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ㄱ, ㄹ)이다. 판례는 위법한 부분이 나머지와 분리될 수 있고 법원이 적법한 한도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을 때에만 일부취소를 허용하므로, 이 요건을 갖춘 것은 ㄱ과 ㄹ뿐이다.\n\n## 출제 포인트\n-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판례와 통설은 여기의 \"변경\"을 적극적 변경이 아니라 소극적 변경, 곧 일부취소로 이해한다. 법원은 처분의 내용을 새로 형성할 수 없고, 위법한 부분을 떼어 내어 그 부분의 효력만 소멸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n- 일부취소가 허용되려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첫째, 처분이 가분적이어서 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이 나뉠 수 있어야 한다(가분성). 둘째, 법원이 남길 부분의 범위를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특정 가능성).\n- 두 번째 요건은 처분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기속행위인 금전부과처분은 법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정당한 금액이 하나로 정해지므로 법원이 계산할 수 있다. 재량행위는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가 행정청의 판단 영역이어서, 법원이 적정 금액을 정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재량처분에 관하여 법원에 허용하는 것은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이다.\n- 여러 개의 면허처럼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그 대상이 여럿이면 각각을 떼어 볼 수 있어 가분성이 인정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nㄱ은 옳다. 조세부과처분처럼 법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기속적 금전부과처분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처분 전체를 취소하면 정당한 부분까지 효력을 잃어 행정청이 다시 부과해야 하는 불필요한 반복이 생기기 때문이다.\n\nㄴ은 틀리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면 법정 최고한도를 넘었다는 위법이 있더라도, 한도 안에서 얼마를 부과할지는 여전히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할 일이다. 법원이 최고한도액이나 스스로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하면 사실상 법원이 과징금액을 정하는 셈이 되므로, 판례는 이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보기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다\"를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n\nㄷ은 틀리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이지만, 제출된 자료로 적법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특정 가능성 요건이 무너진다. 이때 법원은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적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일은 행정청의 몫이 된다. 보기에 적힌 \"산출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곧 일부취소를 막는 표지이다.\n\nㄹ은 옳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경우 그 면허들은 서로 별개이므로, 여러 면허를 함께 취소한 처분은 가분적이다. 레이카크레인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그 음주운전은 특수면허의 취소 사유는 되지만 보통·대형면허까지 취소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법원은 위법한 보통·대형면허 취소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n\n이 판정을 조합에 대입한다.\n\n① ㄷ — ㄷ은 전부취소 사안이고, 옳은 보기인 ㄱ과 ㄹ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② ㄱ, ㄹ — 옳은 보기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고 틀린 보기가 섞여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n\n③ ㄴ, ㄷ — 두 보기 모두 전부취소 사안이다. 결국 이 조합은 \"일부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른 것이어서 발문과 정반대이다.\n\n④ ㄱ, ㄴ, ㄹ — ㄱ과 ㄹ은 맞지만 재량행위인 과징금 처분에 관한 ㄴ이 섞여 있어 틀리다. 여기서 ㄴ을 빼면 정답인 ②와 같아진다.\n\n⑤ ㄱ, ㄴ, ㄷ, ㄹ — 틀린 보기 ㄴ과 ㄷ을 모두 포함하므로 틀리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여기서 \"변경\"은 일부취소로 이해된다.\n-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권한은 취소에 그치고 재량의 대행에 이르지 않는다.\n- 판례: 기속적 금전부과처분은 정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초과 부분만 취소하고, 산정할 수 없거나 재량행위이면 전부 취소한다. 가분적인 복수 면허 취소는 위법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 \"금전부과처분이면 모두 일부취소가 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ㄴ과 ㄷ도 돈을 부과하는 처분이지만, ㄴ은 재량행위라서, ㄷ은 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어서 전부취소로 간다. 금전처분이라는 형식보다 기속·재량의 구분과 금액의 특정 가능성이 기준이다.\n- \"법정 최고한도를 넘은 부분만 잘라 내면 되지 않느냐\"는 직관도 함정이다. 한도 안의 금액이라고 해서 적법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한도액까지를 유효로 남기는 것은 법원이 재량을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n- ㄹ에서 \"음주운전이 명백하니 모든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면 틀린다. 쟁점은 음주운전 여부가 아니라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무엇이냐이다. 판례는 거꾸로 여러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들을 함께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차종과 면허의 대응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판례는 위법한 부분이 나머지와 분리될 수 있고 법원이 적법한 한도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을 때에만 일부취소를 허용하므로, 이 요건을 갖춘 것은 ㄱ과 ㄹ뿐이다.",[29,30],"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7조",false,{"id":33,"subject":9,"number":7,"point":34},"semu-2023-haengso-060","집행정지 문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그리고 재판의 형식을 나누어 정리하여야 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haengso-062",62,"관련청구소송의 범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제1호)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2호)을 관련청구소송으로 정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