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64":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3-haengso-064",2023,60,2,"행정소송법",64,"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 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甲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B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n\n## 출제 포인트\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n- 요건 분해: (1)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모두 계속 중일 것, (2) 서로 다른 법원일 것, (3)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4)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5) 이송 방향은 관련청구소송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가는 쪽이다.\n- 이송 결정의 주체는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 문제에서는 B지방법원이다.\n-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송 절차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 재판에 대한 불복이 여기서 나온다.\n- 준용: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0조를 준용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관련청구소송이라고 하여 저절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송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고 그 결정도 재량이다. 옳은 문장은 \"B지방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A행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이다.\n\n② 틀리다. 같은 조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甲의 신청이 없더라도 B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명문으로 부여한다. 그러므로 그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이송 재판에 대한 불복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B지방법원이 이송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을 하면 甲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옳다.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송이 법원 사이를 오가며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율이다. 이 문제에서 A행정법원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이송받은 뒤 그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없고, 취소소송과 함께 심리하게 된다.\n\n⑤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10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따라서 甲이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B지방법원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직권으로 A행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오히려 무효확인소송과 가장 전형적으로 짝을 이루는 관련청구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와 이송(신청 또는 직권, 상당성 판단).\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제10조의 준용.\n- 민사소송법의 이송 관련 규율(준용): 이송결정의 기속력과 이송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n\n## 함정 정리\n- \"관련청구면 자동\"이라는 착각(①). 이송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n- 이송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는 함정도 있다. 관련청구소송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가는 것이지, 취소소송이 민사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결정 주체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다.\n- ⑤처럼 \"취소소송에만 있는 제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함정. 관련청구의 이송·병합은 무효등 확인소송뿐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에도 준용된다.\n- ②와 ③은 \"신청\"을 두 방향에서 뒤튼 선택지이다. ②는 신청이 없으면 이송할 수 없다고 하여 직권 이송을 부정하고, ③은 신청을 해도 불복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의 의미를 비운다. 둘 다 명문의 신청권과 맞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29,30,31,32],"행정소송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aengso-063",63,"사정판결의 근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전문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3-haengso-065",65,"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