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65":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3-haengso-065",2023,60,2,"행정소송법",65,"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공개심리주의","쌍방심리주의","처분권주의","구술심리주의","직권탐지우선주의",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의 심리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탐지를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구조이므로, \"직권탐지우선주의\"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 그 결과 민사소송의 일반 심리원칙인 공개심리, 쌍방심리, 구술심리,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n- 특칙으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n- 제26조의 해석: 판례는 이를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규정으로 보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널리 탐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n- 이 밖에 행정소송법 제2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여 증거 수집을 돕는다. 이 역시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심리의 기본 틀이 당사자 주도임을 보여 준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공개심리주의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는 원칙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은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행정사건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가 원칙이 되지 않는다.\n\n② 옳다. 쌍방심리주의는 소송의 양 당사자에게 공격·방어의 기회를 대등하게 주는 원칙이다.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 행정청은 대등한 당사자로서 변론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행정소송법 제16조와 제17조가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때 미리 의견을 듣도록 한 것도 이 원칙의 연장선에 있다.\n\n③ 옳다.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소송의 종료를 당사자가 정하는 원칙이다. 행정소송도 원고의 소 제기로 시작되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처분과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으며,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처럼 처분의 효력을 당사자의 합의로 좌우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성질상 제한된다는 논의가 있다.\n\n④ 옳다. 구술심리주의는 변론과 증거조사를 말로 진행하는 원칙이다. 민사소송법의 변론 규정이 준용되어 행정소송도 변론기일에 구술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면은 변론을 준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n\n⑤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직권증거조사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이를 심리의 우선 원칙으로 삼지 않는다. 판례는 행정소송에서도 원고가 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이다. 옳은 표현으로 고치면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직권탐지를 보충적으로 가미한다\"가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직권 증거조사,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n-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7조: 참가 결정 전 의견 청취.\n- 판례: 제26조는 변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 제26조를 보고 \"행정소송은 직권탐지주의\"라고 단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조문의 문언은 재량(\"할 수 있다\")이고, 판례는 이를 보충적으로 읽는다.\n- 반대로 \"행정소송에는 직권심리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도 틀린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기록에 나타나 있다면 판단할 수 있다.\n-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과 소송의 시작·끝에 관한 당사자의 결정권이고, 변론주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할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n- \"행정쟁송이면 직권탐지\"라는 일반화도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심판에도 직권심리 규정이 있지만 그 역시 당사자가 다투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n- 선택지가 모두 \"○○주의\"로 끝나므로 교과서의 목록과 대조하는 것이 빠르다.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 설명되는 것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이고, 여기에 직권심리가 보충적으로 더해진다. 직권탐지를 앞세우는 원칙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행정소송의 심리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탐지를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구조이므로, \"직권탐지우선주의\"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25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3-haengso-064",64,"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3-haengso-066",66,"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