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3-haengso-070":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3-haengso-070",2023,60,2,"행정소송법",70,"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 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 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ㄷ.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13,14,15,16,17],"ㄴ","ㄱ, ㄹ","ㄴ, ㄷ","ㄴ, ㄷ, ㄹ","ㄱ, ㄴ, ㄷ, ㄹ",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ㄱ, ㄹ)이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본다.\n\n## 출제 포인트\n-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처분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n- 구별 기준 ①: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면 항고소송,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이면 당사자소송이다.\n- 구별 기준 ②: 다투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에 따라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갈린다.\n- 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관리처분계획은 인가·고시로 처분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전 단계의 총회결의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이다.\n- 법령상 금액이 확정되는 공법상 금전 급부는 행정청의 결정 없이 권리가 생기므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nㄱ은 옳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의 이야기이다. 인가·고시로 계획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가진 뒤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n\nㄴ은 틀리다.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조합 내부의 단체법적 관계로서 사법상 법률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해서 조합의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n\nㄷ은 틀리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이다.\n\nㄹ은 옳다. 판례는 명예퇴직한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라고 본다. 수당을 더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법령상 확정된 권리를 부인하는 의견 표명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n\n이 판정을 조합에 대입한다.\n\n① ㄴ — ㄴ은 민사소송 사안이고, 옳은 보기인 ㄱ과 ㄹ이 모두 빠져 있어 틀리다.\n\n② ㄱ, ㄹ —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보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n\n③ ㄴ, ㄷ — ㄴ은 민사소송, ㄷ은 항고소송 사안이어서 당사자소송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n\n④ ㄴ, ㄷ, ㄹ — ㄹ은 맞지만 ㄴ과 ㄷ이 섞여 있고 ㄱ이 빠져 있어 틀리다.\n\n⑤ ㄱ, ㄴ, ㄷ, ㄹ — 민사소송인 ㄴ과 항고소송인 ㄷ을 포함하므로 틀리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n-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의 종류(취소소송 등).\n-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n- 판례: 인가·고시 전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 관계는 사법관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처분, 법령상 확정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청구는 당사자소송.\n\n## 함정 정리\n- ㄱ과 ㄷ은 같은 관리처분계획을 다루지만 다투는 대상이 다르다.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지 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보고, 인가·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유형을 나누어야 한다.\n- ㄴ은 조합이 행정주체라는 사실에 끌려 공법관계로 보기 쉬운 함정이다. 조합의 내부 임원 관계는 사법관계이다.\n- ㄹ은 \"지급 거부는 거부처분이니 항고소송\"으로 연결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법령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급부는 행정청의 결정이 권리를 만들지 않으므로 당사자소송으로 곧바로 지급을 구한다. 반대로 행정청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권리가 구체화되는 급부라면 그 거부는 처분이 된다.","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판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본다.",[29,30,31],"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39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haengso-069",69,"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이 준용되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3-haengso-071",71,"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