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9},["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02":3},{"q":4,"prev":29,"next":33,"haengso43":3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8,"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3-hoegye-002",2023,60,2,"회계학개론","(주)세무는 20×1년 초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운반구(취득원가 ￦2,000,000, 내용 연수 3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를 취득하였으며, 자 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평가회계처리를 한 다.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20×1 년과 20×2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차량운반구 관련 회계처리 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1,600,000 ￦500,000 회수가능액 1,600,000 300,000",[12,13,14,15,16],"￦400,000 감소","￦600,000 감소","￦900,000 감소","￦1,100,000 감소","￦1,300,000 감소",3,[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20×2년도 감가상각비 ￦700,000, 재평가손실 ￦200,000, 손상차손 ￦2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은 ￦1,100,000 감소한다.\n\n## 출제 포인트\n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 ①재평가 후 감가상각, ②하락 재평가 시 재평가잉여금 우선 상계, ③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때의 손상 인식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n- 재평가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감소액은 먼저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줄이고 남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 재평가모형 자산도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면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달라지므로 손상차손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뒤, 재평가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한다.\n- 감가상각누계액 제거법에서는 재평가일에 누계액을 없애고 공정가치를 새 장부금액으로 삼아 남은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부터 단계별로 쓴다.\n1. 20×1년 감가상각비 = (￦2,000,000 − ￦200,000) ÷ 3 = ￦600,000, 기말 장부금액 = ￦1,400,000\n2. 20×1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1,600,000 − ￦1,400,000 = ￦200,000을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당기손익과 무관하다.\n3. 20×2년 감가상각비 = (￦1,600,000 − ￦200,000) ÷ 2 = ￦700,000, 재평가 전 장부금액 = ￦900,000\n4. 20×2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500,000으로 ￦400,000 감소. 재평가잉여금 ￦200,000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 ￦200,000을 재평가손실(당기손익)로 인식한다.\n5. 손상: 재평가 후 장부금액 ￦500,000 − 회수가능액 ￦300,000 = ￦200,000 손상차손(당기손익)\n6. 당기순이익 영향 = ￦700,000 + ￦200,000 + ￦200,000 = ￦1,100,000 감소\n\n① ￦400,000 감소 — 틀리다. 20×2년 감가상각비만 ￦700,000이고 나머지 항목(재평가손실, 손상차손)도 모두 당기손익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감소액이 ￦700,00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옳은 금액 ￦1,100,000 감소로 바꾸어야 한다.\n\n② ￦600,000 감소 — 틀리다. 20×2년에는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1,600,000이 되었고 남은 내용연수가 2년이므로 상각비 자체가 ￦700,000이다. 여기에 재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이 더해지므로 감소액은 ￦700,000을 넘는다. ￦1,100,000 감소가 옳다.\n\n③ ￦900,000 감소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손상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 ￦1,100,000 감소가 된다.\n\n④ ￦1,100,000 감소 — 옳다. 위 1~6단계의 결과이다.\n\n⑤ ￦1,300,000 감소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재평가 감소액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 ￦200,000까지는 기타포괄손익에서 흡수되므로 당기손익은 ￦1,100,000 감소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유형자산 기준서의 재평가모형은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되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감소액을 환입하는 범위에서는 당기손익으로,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줄인다고 정한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재평가모형 자산에도 적용되며,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면 회수가능액이 재평가금액에 가까워 손상 가능성이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면 손상 여부를 따로 검토한다.\n\n## 함정 정리\n- 20×2년 상각비를 원래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 재평가 후에는 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n- 재평가 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보는 실수: 같은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부터 줄인다.\n- 손상차손을 공정가치 ￦500,000이 아닌 재평가 전 장부금액 ￦900,000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로 한 번에 계산하는 실수: 총 감소액 ￦600,000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면 재평가잉여금 상계가 빠져 당기순이익 감소액이 과대해진다.\n- 처분부대원가 단서를 무시하는 실수: 이 단서가 손상 인식의 계기이다.\n- 20×1년 재평가잉여금 ￦200,000은 20×1년의 기타포괄손익이므로 20×2년 당기순이익 계산에 끌어오지 않는다.","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 ①재평가 후 감가상각, ②하락 재평가 시 재평가잉여금 우선 상계, ③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때의 손상 인식을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20×2년도 감가상각비 ￦700,000, 재평가손실 ￦200,000, 손상차손 ￦200,000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은 ￦1,100,000 감소한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3-hoegye-001",1,"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제시하는 측정기준 세 가지를 같은 자산에 동시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id":34,"subject":9,"number":17,"point":35},"semu-2023-hoegye-003","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신용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측정을 묻는다.",{"caseNo":37,"decided":3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