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10":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10",2023,60,2,"회계학개론",10,"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할 수 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이외에도 연차보고서 및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반드 시 적용한다.","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 하더라도 비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한 뒤 법인세 효과를 한 줄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n\n## 출제 포인트\n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들을 묻는 이론형 문제이다. 적용 범위(재무제표에만 적용), 비교정보(서술형 정보 포함), 유동·비유동 구분의 예외(유동성 순서 배열), 중요성(중요하지 않은 공시는 생략 가능)이 선택지로 나왔다. 「반드시」, 「허용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더라도」처럼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선택지를 특히 의심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의 법인세 효과를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이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을 항목을 나누어 법인세를 배분한다.\n\n② 옳지 않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에 적용된다. 연차보고서나 감독기구 제출서류 등 재무제표 밖의 정보는 반드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기업은 재무제표 밖에서 경영진의 설명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기준의 적용 범위 밖이다. 옳은 문장은 「…재무제표 이외의 연차보고서 등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다.\n\n③ 옳지 않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당기 재무제표의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며,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전기 말에 존재하던 소송의 결과가 당기 말에도 불확실하다면 전기 말 현황과 해결 노력을 함께 공시한다. 옳은 문장은 「…목적적합하다면 비교정보를 포함한다」이다.\n\n④ 옳지 않다. 재무상태표는 원칙적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예: 금융기관)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로 표시할 수 있다. 두 방법을 혼합한 표시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 옳은 문장은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더 목적적합하면 그 방법으로 표시한다」이다.\n\n⑤ 옳지 않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특정 공시라도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가려 이해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이다.\n\n## 근거\n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일반목적재무제표의 표시 기준을 정하며, 그 적용 범위를 재무제표로 한정한다. 기준서는 비교정보(서술형 정보 포함), 유동·비유동 구분과 유동성 순서 배열의 선택, 중요성과 통합표시,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 표시 방법을 규정한다.\n\n## 함정 정리\n- ①과 ④ 모두 「표시 방법의 선택」에 관한 문장이다. ①은 두 방법 중 선택을 허용하는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④는 예외적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로 바꾼 것이다. 원칙만 외우고 예외를 놓치면 ④를 옳다고 착각한다.\n- ⑤는 중요성 원칙을 뒤집은 전형적인 문장이다. 기준서의 요구사항이라도 중요성 판단을 거친다.\n- ③은 「숫자 정보만 비교한다」는 오해를 노린다.\n- ②는 기준의 적용 범위를 넓힌 문장이다. 기준은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n- ①의 두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예: 해외사업장 환산차이)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예: 재평가잉여금 변동,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한다.\n- 재무제표의 전체 구성(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과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할 때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를 추가로 표시하는 요건도 같은 기준서의 단골 소재이다.\n- ⑤와 관련된 반대 방향의 규정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기준서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정보라도 거래나 사건이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가 공시를 고려한다.\n- ③의 비교정보는 최소한 전기 한 기간이며, 필요하면 그 이상의 비교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들을 묻는 이론형 문제이다.","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한 뒤 법인세 효과를 한 줄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09",9,"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두 가지 논점을 결합한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11",11,"세 가지 논점이 이어져 있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