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1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11",2023,60,2,"회계학개론",11,"(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14,000,000에 일괄취득하고,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 관련 직접원가 ￦1,000,000을 지출하였다.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9,600,000과 ￦6,400,000 이었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 각한다.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 상각은 월할 계산하고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13,14,15,16,17],"￦1,380,000","￦1,500,000","￦1,610,000","￦1,750,000","￦1,890,00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일괄취득 원가 ￦15,000,000 중 건물 배분액은 ￦6,000,000이고, 연수합계법으로 20×2년에 첫 번째 상각연도 후반 6개월분 ￦1,000,000과 두 번째 상각연도 전반 6개월분 ￦750,000을 합한 ￦1,750,000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n\n## 출제 포인트\n세 가지 논점이 이어져 있다.\n-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면 일괄구입대가와 공통 부대원가의 합계를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공통 부대원가 ￦1,000,000도 배분 대상이다.\n-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4년이면 1+2+3+4 = 10)를 분모로, 남은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는 체감잔액법이다.\n- 기중 취득 자산은 상각연도(취득일부터 1년 단위)와 회계연도가 어긋나므로, 한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두 상각연도에 걸쳐 나뉜다. 월할 계산 단서가 이 점을 요구한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쓴다.\n1. 총 취득원가 = ￦14,000,000 + ￦1,000,000 = ￦15,000,000\n2. 건물 배분액 = ￦15,000,000 × ￦6,400,000 ÷ (￦9,600,000 + ￦6,400,000) = ￦15,000,000 × 40% = ￦6,000,000\n3. 감가상각대상금액 = ￦6,000,000 − ￦1,000,000 = ￦5,000,000\n4. 첫 번째 상각연도(20×1.7.1~20×2.6.30) 상각액 = ￦5,000,000 × 4\u002F10 = ￦2,000,000\n5. 두 번째 상각연도(20×2.7.1~20×3.6.30) 상각액 = ￦5,000,000 × 3\u002F10 = ￦1,500,000\n6. 20×2년 감가상각비 = ￦2,000,000 × 6\u002F12 + ￦1,500,000 × 6\u002F12 = ￦1,000,000 + ￦750,000 = ￦1,750,000\n\n① ￦1,380,000 — 틀리다. 이 값은 감가상각대상금액 ￦5,000,000에 대해 약 27.6%의 상각률을 함의한다. 20×2년에 적용되는 실효 상각률은 (4\u002F10 + 3\u002F10) ÷ 2 = 35%이므로 ￦1,750,000이 옳다.\n\n② ￦1,50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20×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아직 첫 번째 상각연도이므로 4\u002F10 비율이 적용되고, 두 비율을 월할로 섞으면 ￦1,750,000이다.\n\n③ ￦1,61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 관련 직접원가도 토지와 건물의 원가에 배분해야 하므로 건물 원가는 ￦6,000,000이고, 감가상각비는 ￦1,750,000이다.\n\n④ ￦1,750,000 — 옳다. 위 1~6단계의 결과이다.\n\n⑤ ￦1,890,000 — 틀리다. 20×2년 실효 상각률 35%를 전제하면 이 값은 감가상각대상금액 ￦5,400,000을 함의한다. 실제 대상금액은 ￦5,000,000이므로 ￦1,750,000으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유형자산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입가격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한다. 여러 자산을 일괄 구입하면 원가를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하며, 체감잔액법의 하나인 연수합계법도 허용된다.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 공통 부대원가를 건물에만 전액 가산하거나 아예 빠뜨리는 실수.\n- 20×2년 전체에 3\u002F10 비율만 적용하는 실수: 기중 취득 자산의 연수합계법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다.\n- 20×1년 6개월만 상각했다고 해서 20×2년에 남은 내용연수를 3.5년으로 보고 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실수: 연수합계법의 비율은 상각연도 단위로 고정되어 있다.\n- 잔존가치 ￦1,000,000을 빼지 않고 ￦6,000,000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실수.\n- 토지에도 공통 부대원가가 배분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토지에 배분된 원가 ￦9,000,000은 20×2년 감가상각비에 영향이 없다.\n- 연수합계법의 분모를 내용연수 4 그대로 쓰는 실수: 분모는 1부터 4까지의 합인 10이다.\n- 일괄취득 배분 비율을 장부금액이나 매도인의 원가로 잡는 실수: 배분 기준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 비율 ￦9,600,000 : ￦6,400,000 = 60% : 40%이다.","세 가지 논점이 이어져 있다.","일괄취득 원가 ￦15,000,000 중 건물 배분액은 ￦6,000,000이고, 연수합계법으로 20×2년에 첫 번째 상각연도 후반 6개월분 ￦1,000,000과 두 번째 상각연도 전반 6개월분 ￦750,000을 합한 ￦1,750,000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10",10,"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들을 묻는 이론형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12",12,"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인지 판단하는 10% 검사와, 실질적 변경일 때의 제거 회계처리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