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3 / 2교시 19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9번

(주)세무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1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 법인세비용 ₩50,000 ○ 대손상각비 ₩20,000 ○ 감가상각비 ₩25,000 ○ 사채이자비용 ₩40,000(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000 포함) ○ 토지처분이익 ₩30,000 ○ 미지급이자 감소액 ₩1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액 ₩15,000 ○ 법인세부채 증가액 ₩5,000 ○ (주)세무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1. ①₩105,000
  2. ②₩115,000
  3. ③₩125,000
  4. ④₩135,000
  5. ⑤₩145,0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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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간접법 조정을 역산하면 당기순이익에서 조정 합계 ₩15,000을 차감한 금액이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 ₩100,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15,000이다.

출제 포인트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구하는 과정을 거꾸로 적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구한다.

  •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감가상각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가산하고, 투자활동 관련 이익(토지처분이익)은 차감한다.
  •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반영한다. 이자지급과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미지급이자와 법인세부채의 변동도 영업활동 조정에 포함된다.
  • 매출채권을 순액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대손상각비는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순매출채권 증가액에 이미 대손 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자비용과 법인세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할 때 따로 가감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쓴다.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 =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25,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000 − 토지처분이익 ₩30,000 − 미지급이자 감소액 ₩1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액 ₩15,000 + 법인세부채 증가액 ₩5,000

조정 합계 = ₩25,000 + ₩10,000 − ₩30,000 − ₩10,000 − ₩15,000 + ₩5,000 = −₩15,000

따라서 당기순이익에서 ₩15,000을 차감한 금액이 ₩100,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00,000 + ₩15,000 = ₩115,000이다.

① ₩105,000 — 틀리다. 이 값이 맞으려면 조정 합계가 −₩5,000이어야 한다. 제시된 여섯 항목의 조정 합계는 −₩15,000이므로 ₩115,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115,000 — 옳다. 위 계산의 결과이다.

③ ₩125,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사채이자비용 중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000은 현금유출이 없으므로 가산 조정해야 하고, 결과는 ₩115,000이다.

④ ₩135,000 — 틀리다. 이 값은 조정 합계 −₩35,000을 함의한다. 대손상각비는 순매출채권 증감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도 조정 대상이 아니며, 올바른 조정 합계 −₩15,000에 따르면 ₩115,000이다.

⑤ ₩145,000 — 틀리다. 이 값은 조정 합계 −₩45,000을 함의한다. 제시된 자료의 조정 항목은 위 여섯 가지이고 합계는 −₩15,000이므로 ₩115,000이 옳다.

근거

현금흐름표 기준서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간접법은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관련 손익 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한다. 이자와 법인세의 지급은 기업이 정한 분류에 따라 영업활동 등으로 구분하되 매기 일관되게 분류한다.

함정 정리

  • 매출채권 순액 방식에서 대손상각비를 또 가산하는 실수: 매출채권을 총액으로 주고 손실충당금 증감을 따로 반영하지 않을 때에만 대손상각비를 따로 가산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놓치는 실수: 이자비용 ₩40,000 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10,000이다.
  • 법인세비용 ₩50,000을 가산하는 실수: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법인세비용 자체는 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부채 증감만 반영한다.
  • 역산 문제에서 부호를 거꾸로 적용하는 실수: 영업현금흐름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되돌아갈 때는 가산 항목을 빼고 차감 항목을 더한다.
  • 토지처분이익을 영업활동에 남겨 두는 실수: 토지 처분 대가 전체가 투자활동 현금유입으로 표시되므로, 이익 부분이 영업활동에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 미지급이자 감소를 가산하는 실수: 부채의 감소는 비용보다 많은 현금이 나갔다는 뜻이므로 차감한다. 반대로 법인세부채의 증가는 비용보다 적은 현금이 나갔다는 뜻이므로 가산한다.
  • 역산 문제의 검산 요령: 구한 당기순이익 ₩115,000에 조정 항목을 순서대로 적용해 ₩100,000이 다시 나오는지 확인한다. ₩115,000 + ₩25,000 + ₩10,000 − ₩30,000 − ₩10,000 − ₩15,000 + ₩5,000 = ₩100,000으로 일치한다.
  • 법인세비용 ₩50,000과 사채이자비용 ₩40,000은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차감된 비용이다. 영업활동으로 분류된 이상 간접법 조정의 대상은 비용 자체가 아니라 관련 부채의 증감과 비현금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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