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2번
자본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분상품의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 ②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 ③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 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④액면주식을 액면발행한 경우, 발생한 주식발행 직접원가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 변에 기록된다.
- ⑤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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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선주는 발행자가 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가르는 기준이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고, 지분상품은 모든 부채를 차감한 뒤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이다. 따라서 분류의 기준은 상품의 법적 형식(주식인지 채권인지)이 아니라 "발행자가 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계약의 실질이다.
여기에 두 가지 부수 논점이 붙는다. 하나는 자기 지분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에서 "확정수량의 지분상품과 확정금액의 교환" 조건을 충족하면 지분상품으로 본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주식 거래와 주식발행 원가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지분상품은 잔여지분이므로 발행자가 그 지분상품을 상환하거나 차환하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 즉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반면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오르내리는 것은 발행자의 자산이나 부채를 바꾸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② 옳은 설명이다. 전환우선주가 확정수량의 보통주로만 전환되는 조건이라면, 발행자는 자기 지분상품을 확정수량만큼 인도할 뿐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른바 확정 대 확정 조건을 충족하므로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전환되는 주식 수가 주가에 따라 변동하여 사실상 확정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금융부채가 되므로, "확정수량"이라는 문구가 이 선택지의 결론을 지탱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면 그 대가를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지분상품을 매입·매도·발행·소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익이나 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기 주주와 거래해서 이익을 낼 수는 없다는 논리이며, 그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처분손실·감자차익 같은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④ 옳은 설명이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직접 발생한 원가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거래 원가로서 자본에서 차감한다. 할증발행이라면 주식발행초과금을 줄이는 방식이 되지만, 액면발행이면 줄일 주식발행초과금이 없으므로 그 원가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차변에 기록된다. 결국 어느 경우든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이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보유자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발행자는 보유자의 청구에 응해 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스스로 회피할 수 없다. 이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이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가 된다. 반대로 상환 여부를 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우선주라면 발행자가 지급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지분상품이 될 수 있다.
근거
금융상품 표시 기준은 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면 금융부채이고, 그런 의무가 없고 자기 지분상품을 확정수량만큼 확정금액과 교환하는 계약이라면 지분상품이다. 지분상품의 발행·재취득·상환과 관련된 거래는 자본의 변동으로 처리하고, 자본거래의 직접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 이 원칙들은 상법상 주식이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함정 정리
- "우선주는 주식이니 자본"이라는 형식 판단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우선주도 상환 청구권이 보유자에게 있으면 부채다. 판단의 축은 상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다.
- 상환우선주라는 이름만으로 부채로 단정하는 반대 방향의 오류도 있다. 발행자가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상품이 될 수 있다.
- 전환우선주는 전환 조건이 확정수량인지가 관건이다. 전환 주식 수가 변동해서 결과적으로 확정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자기 지분상품을 통화처럼 쓰는 셈이므로 금융부채가 된다.
- 주식발행 직접원가를 수수료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실수가 잦다. 자본거래 원가는 언제나 자본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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