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2번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와 B,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 다. 20x1년 결합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는 2,200kg이며, 결합원가는 ₩31,960 발생 하였다. 제품 A와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제품 B는 추가가 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의 원가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20x1년 생산 및 판매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단위당 판매가격 결합원가 배분액 제품 A 제품 B 부산물 C 1,350kg 550 300 - ₩11,000 - ₩100 320 ? ₩13,950 ? ? 2,200kg ₩31,960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제품 A에는 ₩13,950이 배분되었다. 부 산물 C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재공품은 없다.)
- ①₩3.0
- ②₩3.2
- ③₩3.4
- ④₩3.6
- ⑤₩3.8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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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3.2이다. 제품 A에 배분된 ₩13,950이 순실현가치 비율 45%에 해당하므로 주산물에 배분된 결합원가는 ₩31,000이고, 총결합원가 ₩31,960과의 차이 ₩960이 부산물 C의 순실현가치다. 이를 300kg으로 나누면 단위당 판매가격은 ₩3.2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산물을 생산기준법으로 처리할 때 결합원가 배분 구조를 역산하게 한다.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이 생산되는 시점에 그 순실현가치를 인식하여 결합원가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결합원가만 주산물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산물에 배분된 결합원가 = 총결합원가 − 부산물 순실현가치"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주산물 간 배분은 순실현가치법으로 한다. 분리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 A는 판매가격 그대로, 추가가공이 필요한 제품 B는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금액이 순실현가치가 된다. 제품 A의 배분액과 순실현가치 비율을 알면 주산물 전체의 배분 대상 결합원가를 역산할 수 있고, 여기서 부산물의 순실현가치가 드러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0 — 옳지 않다. 300kg을 곱하면 부산물 순실현가치가 ₩900이 되고, 주산물 배분 대상은 ₩31,960 − ₩900 = ₩31,060이 된다. 그 45%는 ₩13,977로 문제의 ₩13,950과 다르다. ₩3.2로 고쳐야 한다.
② ₩3.2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단계(제품 A의 순실현가치): 1,350kg × ₩100 = ₩135,000이다.
2단계(제품 B의 순실현가치): 550kg × ₩320 − ₩11,000 = ₩176,000 − ₩11,000 = ₩165,000이다.
3단계(배분 비율): 주산물 순실현가치 합계는 ₩300,000이고, 제품 A의 비율은 ₩135,000 ÷ ₩300,000 = 45%다.
4단계(주산물 배분 대상 결합원가): ₩13,950 ÷ 45% = ₩31,000이다.
5단계(부산물 순실현가치): ₩31,960 − ₩31,000 = ₩960이다.
6단계(단위당 판매가격): ₩960 ÷ 300kg = ₩3.2이다. 부산물은 추가가공이 필요 없으므로 순실현가치가 판매가치와 같다.
③ ₩3.4 — 옳지 않다. 부산물 순실현가치가 300 × ₩3.4 = ₩1,020이 되어 주산물 배분 대상은 ₩30,940이고, 그 45%는 ₩13,923으로 ₩13,950과 다르다. 옳은 값은 ₩3.2이다.
④ ₩3.6 — 옳지 않다.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1,080, 주산물 배분 대상은 ₩30,880이며 그 45%는 ₩13,896이다. 문제의 배분액과 맞지 않으므로 ₩3.2로 고쳐야 한다.
⑤ ₩3.8 — 옳지 않다.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1,140, 주산물 배분 대상은 ₩30,820이며 그 45%는 ₩13,869이다. ₩13,950과 다르므로 옳은 값은 ₩3.2이다.
근거
원가관리회계에서 결합원가는 분리점까지 발생한 공통원가이며, 순실현가치법은 각 주산물의 분리점 순실현가치(최종 판매가치 − 분리 후 추가원가)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부산물은 주산물에 비해 상대적 판매가치가 작은 제품으로, 생산기준법에서는 생산 시점에 순실현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결합원가를 줄인다. 판매기준법에서는 부산물에 결합원가를 배분하지 않고 판매 시점에 그 수익을 인식한다.
함정 정리
- 제품 B의 순실현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 ₩11,000을 빼지 않으면 배분 비율이 달라진다.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 기준 가치를 쓴다.
- 제품 A의 배분액을 총결합원가 ₩31,960에 대한 비율로 나누면 부산물 차감을 무시한 셈이 된다.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배분한다.
- 부산물 수량 300kg 대신 총투입량 2,200kg으로 나누는 실수가 있다. 단위당 가격은 부산물 자신의 수량으로 구한다.
- 판매기준법이었다면 부산물에 결합원가가 배분되지 않으므로 총결합원가 전부를 주산물에 배분했을 것이다. 문제가 지정한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 제품 A는 추가가공이 없으므로 판매가격 전액이 분리점 순실현가치다. 판매비가 따로 주어졌다면 그것도 빼야 하지만 이 문제에는 없다.
- 부산물 C의 결합원가 배분액 칸이 비어 있다고 해서 영으로 두지 않는다.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물 순실현가치 ₩960이 곧 부산물이 떠안는 결합원가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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